고시 제정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60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돌봄대상가족의 범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