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332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ㆍ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란 신청금액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추천대상금액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
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시설의 개체"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ㆍ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ㆍ보완ㆍ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
14. "사업의 착수일"이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 ① 자금지원대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
② ESCO 투자사업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에도 지원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2.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가 100(TOE/억원) 이상이면서 추천 대상금액이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④ 세부사업별 자금지원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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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대상사업) 자금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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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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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주3)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4) 해당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주5) ESCO 투자사업은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①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②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절약시설설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0% 이내로 한다.
1. ESCO 투자사업(단,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에너지사용자인 경우는 제외)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다만,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함)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10%p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ㆍ중견기업
2.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3.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ㆍ중견 기업
제3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자금신청)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금지원비율을 고려한 최소 자금추천 가능한 금액 이상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신청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ESCO투자사업에서 단열 개ㆍ보수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 연도 사업비는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제9조(추천심사)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비율 상향 신청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 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6.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7. 자금추천 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8.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제10조(추천심사기준)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확대, ESCO산업 활성화, 고도화된 기술(AI 등) 활용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추천범위) ① 공단은 해당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해당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②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 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③ 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추천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자금추천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천취소 등) ① 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공단은 해당업체 및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신청)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부터는 해당연도 추천금액을 다음 연도 추천금액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대상자 확인) ① 자금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3. KEEP30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1. 개인사업자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6조(자금추천위원회) ① 자금추천 심사 등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을 할 수 있다.
③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 같은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대상 설비의 검토를 위한 설비 조정심의위원회를,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해 자체성과평가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대상시설의 공모)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 공모를 연중 실시하여, 연 1회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자금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설비는 지침 개정 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시설의 조정) ①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조정심의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시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외 또는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설비 및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제19조(대출신청)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승인)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해당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소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자금인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기한)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해당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해당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자금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다음 연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제6조의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출금의 지급)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출방법)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해당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출관리) ① 자금사용자는 해당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자금추천ㆍ대출승인 취소) ①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 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④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거나 4분기에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 추천을 포기하는 사업의 신청자는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에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 1]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3사분기 이내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 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취소 제외) 공단은 제25조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한 경우 최초인출시한은 해당연도 마지막 대여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27조(대출상황 보고) 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사무의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 ① 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ㆍ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단,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회수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ESCO가 제3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융자금 등이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경우
제29조(위반시 조치) ① 금융기관은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조항 제1호는 대출일 다음날부터, 제2호는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1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게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제28조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은 제5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상환) ESCO투자사업 중 성과확정계약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투자비상환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종료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측정ㆍ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변경운용)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지원 세부기준) 공단은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세제지원) ①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제지원 대상자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자금사용자와 자금사용자 이외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③ 세제지원 대상자가 공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인을 신청할 경우, 공단은 에너지절감효과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 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