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27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 해양수산부"의 보조기관에 보임된 자(실장ㆍ국장ㆍ정책관ㆍ기획관 및 감사관을 말한다. 이하 "실ㆍ국장 등"이라 한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운용ㆍ회계처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5.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관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장관 또는 위원장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 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 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6. 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에 참고자료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ㆍ국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실ㆍ국장 등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 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실ㆍ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장 및 해양수산부 예산과 관련된 산하ㆍ유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ㆍ국장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5조에 의한 예산자문분과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