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9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심사대상) 심의회는 [별표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정책과장, 혁신공공구매과장, 혁신조달운영과장,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및 조달청 직원 중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합성 판정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가심의회’를 [별표2]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호의 ‘기술전문가심의회’ 위원의 선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출장ㆍ휴가 등으로 심사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혁신조달기획관실에서 개최하여 안건을 일괄 심사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관과에서 요청한 경우
2. 심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의뢰) 각 소관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1-1 내지 1-6] 서식에 의한 심사안을 심사위원 정수에 맞게 작성하여 심사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관리) 심의내용 및 그 결과는 혁신조달정책과장이 [서식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중 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코드체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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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비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은 심의회 참석 시 지득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