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65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1.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 간호조무사 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