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64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이하 "지정평가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기본계획 수립 2. 평가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지정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 3. 기타 지정ㆍ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 2. 법 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 4.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학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5.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내 6.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관련 평가 분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 7. 복지부 및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2인 이내 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호정책과 소속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이거나 대표ㆍ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