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202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경찰관의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 및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필요한 공공ㆍ생활안전 및 수사 분야 연구ㆍ개발과 현장 활용 활성화를 통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치안연구개발산업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치안연구개발산업과는 미래치안정책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치안연구개발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치안연구개발산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연구개발업무 가.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나.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 다.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 라.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 2. 수사연구개발업무 가.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나.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 다. 수사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 라.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 3. 치안산업업무 가. 치안산업 진흥 정책 수립ㆍ시행 나. 치안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다.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 및 인증 라.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및 판로확보 등 지원 마. 혁신제품 제도 운영 바. 장비운영과 구매 장비 등의 검사 사. 그 밖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치안연구개발산업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장은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찰청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④ 직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