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201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 충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서"란 병무청의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해당 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병무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과 관련한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병무청장은 병역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거나, 국민과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병무청 소관 사무의 갈등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정부위원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이하 "기획재정담당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 갈등관리 과제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갈등현안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민간위원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ㆍ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갈등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⑧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⑨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갈등현안 발생 등 심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 갈등상황의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심의결과 반영)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병역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제ㆍ개정 등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현황
3. 회의내용
4. 갈등에 대한 심의 내용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병무청장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분야 전문가, 병무청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 조정회의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활동한다.
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의장 선임 및 역할) ① 협의회는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자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의장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등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 또는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갈등과제의 관리
제17조(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임무)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ㆍ관리
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숍 등) 실시
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소관부서 갈등해결 지원
8. 그 밖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병무청 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소관부서의 임무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ㆍ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한 정책의 개요 및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입장
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
4. 향후 갈등조정 방안 및 갈등해결 대책
제19조(갈등관리매뉴얼 활용)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하는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병무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ㆍ절차를 보완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②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ㆍ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갈등관리 업무지침이 전달되거나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별 갈등관리 현안(잠재적 갈등 및 선제적 갈등 예방사안 포함)
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조정 방안ㆍ대책
3. 갈등관리제도(갈등영향분석, 갈등심의위원회 자문 등) 운영실적 및 계획
제21조(갈등관리담당자 지정)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담당직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갈등관리교육) 병무청장은 소속직원의 갈등예방ㆍ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① 병무청장은 갈등 해결 및 갈등관리 제도 발전 및 갈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소속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