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서 그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2.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산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지원횟수 및 지급액) 자기돌봄비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 여부의 결정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사용 등)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자기돌봄비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이를 「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자기돌봄비 이용권이 지원대상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기돌봄비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신청, 지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