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609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법무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중ㆍ장기 교정행정 발전계획에 필요한 사항
3. 수용자 처우 및 인권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교정정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교정기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교정기관 인식 제고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교정기관 이전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민ㆍ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정시설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법무부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 전문분야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3. 분과는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4. 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 호선한다.
제3조(구성) ① 법무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교정정책 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분야ㆍ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② 교정기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무과장, 보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외부위원 중 민간 위원은 관할 지역사회 각계인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에 따른 교정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4. 외부위원 중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3인 내외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5. 소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갈음한다.
6.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①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자진사퇴, 전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법무부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무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법무부위원회, 분과위원회, 교정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법무부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기획과 소속 교정관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하며, 교정기관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교정시설의 총무과 소속 교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 등 서류는 법무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수당) 법무부위원회와 교정기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법무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교정기관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소장"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