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고 한다)의 건의로 수석부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는 수석부위원장, 성장분과위원장, 민생분과위원장, 지역분과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부재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영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삭 제)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8조의2(신산업 규제 신속심사) ① 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규제로서 산업 발전 및 시장 조성 등을 위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안건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심사 요청 시 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성장분과위원회
2. 민생분과위원회
3. 지역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선임하되,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겸임한다.
제12조(소관) ① 성장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민생분과위원회는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처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③ 지역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7조(심의안건 설명)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ㆍ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회ㆍ전문위원ㆍ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
1. 행정효율화규제혁신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4. 지방규제혁신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행정 효율화, 신산업 및 기술규제, 지방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ㆍ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위에 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 제ㆍ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③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