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56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여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이하 "정비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참고 자료) 이 지침에서 참고한 자료(References)는 다음과 같다.
1. ICAO 부속서 6권(운항), Part I, 8.3 정비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
2. ICAO Document 9760 감항 매뉴얼 Part Ⅲ, Chapter 7, 7.3 정비프로그램
3. 항공기 제작사 신뢰성프로그램(Reliability Program)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심의위원회보고서(Maintenance Review Board Report, 이하 "MRBR")"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개발 시 설계국가에서 주관하는 정비심의위원회(Maintenance Review Board, MRB)에서 승인한 신기종 항공기의 초도 정비를 위한 최소정비요구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서, 제작사가 발행, 배포하고 운영자는 초도 정비를 위한 항공당국의 승인 신청 시 MRBR과 제2호에 따른 정비계획서MPD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2. "정비계획서(Maintenance Planning Document, 이하 "MPD")"란 운영자의 초도 계획 정비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안내서로서 MPD task list는 설계국가의 MRB Report를 포함하며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계획정비요목(Scheduled maintenance task, Routine tasks)으로 이루어진다.
3. "정비프로그램(Maintenance Program)"이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해 예상 가동률을 고려, 수행되어야 할 계획된 정비요목과 점검주기 등을 서술한 문서로서 운영자는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비프로그램을 정비 및 관련 운항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에 따라 항공기 정비가 수행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4. "신뢰성프로그램(Reliability Program)"이란 정비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여 점검요목이 효과적이며 점검주기가 적합함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항공기 운항 및 계획정비 중에 발견한 고장, 기능장애, 결함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잠재된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시정조치하고 설정된 신뢰성 목표의 유지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점검 주기를 조정하거나 정비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비요목 및 점검단계 주기 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5. "개별 정비요목(Maintenance Task)"이란 운영자의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작업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하며 항공기 사용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수(calendar day)에 의하여 정해진 주기를 갖는다.
6. "운영자 정비요목(Operator's Maintenance Task)"이란 항공기 운영 중 발생한 결함분석 또는 정비작업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제정한 정비요목을 말한다.
7. "정시점검 단계"란 항공기의 효율적인 정비작업을 위해 개별 정비요목을 유사한 점검주기 단위로 그룹화한 것을 말하며 정형화된 정비방식의 제작사 설정 문자점검(Letter check, ‘A', 'C' & 'D' check 등)과 비정형화된 정비방식(개별정비방식) 정비요목들을 그룹화한 항공사 고유의 점검그룹으로 구분한다.
8. "정비기법(MSG-2)"이란 항공기 고유의 설계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항공운송협회(ATA)에서 개발한 정비프로그램 개발 분석기법을 말하며, 장비품의 내구력 감소 발견 방법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방식 (Bottom up approach)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HT, OC, CM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9. "정비기법(MSG-3)"이란 MSG-2를 개선한 정비요목(Maintenance Task) 위주의 정비프로그램 개발 분석기법을 말하며, 항공기의 계통, 기체구조 및 부위를 기능상실(Functional Failure)의 영향으로부터 분석하는 하향식 접근방식(Top down approach)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HT, OC, CM이 아닌 Servicing, Operational Check, Functional Check, Restoration, Inspection 및 Discard 등의 Task로 구성되며 최근 제작된 항공기에 적용된다.
10. "평균 결함발생시간(Mean Time Between Discrepancy, 이하 "MTBD")"이라 함은 정비요목별 결함의 발생 평균시간을 말하며, 결함카드(NRC) 분석 및 목표주기(Target Interval) 설정에 활용된다.
11. "결함율"이란 정비요목별 특정기간 중 수행된 총 점검 횟수 대비 결함이 발견된 건수를 말하며, 결함카드(NRC) 분석 및 목표주기(Target Interval) 설정에 활용된다.
12. "신뢰성관리위원회(Reliability Control Board, 이하 "RCB")"란 운영자의 항공기재에 관한 신뢰성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의체를 말한다.
13. "감항성한계품목(Airworthiness Limitation, AWL)"이란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국가에서 규정한 정비 요구사항으로 MPD 및 MRBR에서 내용을 명시한다.
14. "항공기고장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 이하 "SDR")"란 고장(faults), 기능장애(malfunctions) 및 결함(defects) 등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항공기 고장 정보에 관한 보고를 말한다. 이러한 고장정보를 운영자 및 정비조직(AMO)이 항공당국에 보고하고 제작사에도 전달하는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갖추어 고장 발생 경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안전문제를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 궁극적으로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15. "운항장애(Service Interruption, 이하 "SI")"란 고장으로 인해 항공기의 출발 지연, 결항 및 목적지 변경(Diversion), 회항(Air turn-back) 등 비정상 운항사례를 말한다.
16. "결함카드(Non-Routine Card, 이하 "NRC")"란 계획된 항공기 정시점검 작업 중 발생한 결함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카드를 말하며 결함카드(NRC) 분석 자료는 운영자가 제기한 정비프로그램 주기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17. "가변적 수명관리프로그램(Soft Time program)"이란 항공기 운용 중 구성품의 결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장비품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점검하거나 장탈 하는 중간 해결책을 말한다.
18. "최적화 정비프로그램(Optimized Maintenance Program, 이하 "OMP")"이란 항공기 제작사에서 운영자의 신뢰성 자료와 전 세계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주기 조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고 운영자의 환경에 맞는 정비프로그램을 제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 "인증정비요목(Certif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s, CMR)"이란 항공기의 설계 인증과정에서 시스템 안전분석 결과로 개발된 필수 정비요목으로 심각한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제작사가 만들어 설계국이 승인하며 형식증명의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 일부로 형식증명자료집(TCDS) 등에 수록한다.
20. "점검간격(이하 "Span")"이란 정비요목의 점검간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현재의 점검 주기보다 긴 목표주기(Target Interval)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2배수의 점검간격을 사용한다.
21. "상태점검품목(On-Condition, 이하 "OC")"이란 특정 부품에 대해 항공기 장착 상태에서 점검 또는 시험을 통해 다음 점검 까지 감항성을 보증하도록 하는 정비방식을 말한다.
22. "강제교체품목(Hard-Time, 이하 "HT")"이란 특정 부품에 대해 일정 주기로 항공기에서 강제로 장탈하여 정비하거나 폐기하는 정비방식을 말한다.
23. "상태감시품목(Condition-Monitoring, 이하 "CM")"이란 계획된 정비요목이 필요하지 않고 결함 수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수리가 요구되는 정비 방식을 말한다.
제5조(정비프로그램 개발근거) ① 운영자의 정비프로그램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해 설계국가 또는 형식설계 책임조직(이하 "제작사"라 한다)이 제공한 정비프로그램 정보(MRB Report,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와 운영경험에 근거한다.
② 이전에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는 제작사의 권고사항, MRBR, 기타 감항성 정보에 근거하여 제정하며 이후 운영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최적화한다.
③ 운영 중인 항공기 형식은 이미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비교할 수는 있으나, 다른 운영자가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승인받을 수 없으며 항공기의 가동률과 장비의 적합성, 특히 정비경험 등을 운영자가 평가하여 개정한다.
제6조(정비프로그램 제정)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우 운영자는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와 감항성 유지정보에 근거하여 정비 및 관련 운항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비프로그램을 제정하여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정비프로그램 개정) ① 승인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은 제작사 또는 설계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정비프로그램 정보(MRBR, MPD 또는 정비매뉴얼 제5장),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개조(modifications), 운영경험 또는 항공당국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가 개정을 제기한다.
②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는 경우 운영자는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점검주기와 시간 제한사항의 연장 타당함을 항공당국에 입증해 보여야 한다.
③ 신뢰성 프로그램은 승인된 정비프로그램을 최신으로 개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신뢰성 분석결과에 따라 정비요목의 삭제 또는 주기연장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정비요목이 추가 또는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④ 정비프로그램의 개정은 제작사 MPD/MRBR이 개정되는 경우와 운영자의 자체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개정되는 경우 및 제작사 OMP SVC를 통해 개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정비프로그램 개정은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의 주기 조정(연장 및 단축) 및 개별 정비요목(task)의 제정/개정 및 폐기를 포함한다.
제8조(주기조정의 기준)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기조정 대상이 되는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는 대상 기단(fleet) 또는 장비품에 대해 50% 이상에 걸쳐 한번은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을 것
2.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가 수행된 10% 이상의 표본 항공기(또는 장비품 최소 2대)에서 발생한 결함 자료를 검토할 것. 표본 항공기는 가능한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선택하고 기타 항공기 모델, 운항노선 및 항공기 형상(여객 또는 화물 등)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표본 항공기에서 수행된 정시점검은 현재의 점검주기(check interval)의 90%~100% 이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4. 주기조정을 위한 입증자료는 운영자의 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성과 기준(MTBD, 결함율, Alert values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비요목 또는 점검주기는 기존의 주기 유지 또는 주기 단축을 고려할 것
6. 10% 이상의 점검주기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당국의 승인 필요
7. 새로운 interval이 주기연장/단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점검주기(check interval)의 추가 조정이 가능함
8. 주기 조정에 필요한 절차가 신뢰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조정이 계속 진행 중인 시정조치를 방해할 수 없음
9. 주기 조정 시에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주기를 선택할 것
제9조(주기조정의 제한) ① 항공기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항목은 자체 신뢰성분석에 의해 주기를 연장하거나 점검요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설계국가의 권고주기를 따른다.
1. 감항성개선지시(이하 "AD")에 의한 주기
2.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Time Limited items
3. 항공기 형식증명 자료에 명시된 사용한계 부품(LLP: Life Limited Parts)
4. 인증정비요목(CMR)
5. 감항성한계품목(AWL)
6. MRB Report 상의 항공기 기체관련 표본점검 주기
7. 부식방지 및 관리프로그램(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CPCP)에 의한 반복점검 주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설계국가 권고주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자 신뢰성 분석 없이 권고된 주기로 연장이 가능하다.
③ 제작사 MPD/MRBR에서 주기 연장에 대한 별도의 근거 조항(예:Two Star CMRs(**)) 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신뢰성 분석에 의한 주기 연장이 가능하다.
제10조(신뢰성의 분석) ① 제7조에 따라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신뢰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비요목 및 정시점검단계 주기조정(연장 및 단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신뢰성 검토 자료(별표 참조)를 제공한다.
② 점검주기가 연장되는 경우 운영자는 연장 대상이 되는 모든 정비요목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자격 있는 항목만 연장된 주기에 포함되도록 하고 인증정비요목(CMR)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정시점검 단계의 주기 조정 시에는 목표 주기와 신뢰성 분석을 통해 얻은 개별 정비요목의 MTBD 또는 결함율을 비교 분석하여 주기의 연장 및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점검 요목별 주기 조정은 해당 시스템 중요도(결함 발생 시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및 결함의 심각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중요도를 결정하는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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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tructure/Zonal 프로그램 : Structure/Zonal 정비요목 관련 결함 중 부식수준이 2, 3 또는 기체수리교범(SRM)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결함에 대해서는 중요 결함으로 분류하여, 주기조정 시 검토한다.
⑥ 제작사 MPD/MRBR 개정에 의하여 점검주기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당국과 협의하여 대상 기단의 규모(fleet size)와 점검주기 및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증자료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동등한 자료로 대체 또는 제출 범위와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운영자의 정비경험 부족으로 분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당국과 협의하여 선정된 표본 항공기 또는 장비품에 대하여 연장된 주기를 우선 적용하여 얻은 정비경험을 주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신뢰성 분석에 의한 입증자료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자 내부 절차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은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 MPD/MRBR 개정에 의한 정시점검 주기조정
가. 제작사 MPD/MRBR에 따라 정시점검 단계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주기가 적합하다는 입증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
나. 정비프로그램 개정에 필요한 자료
1) 표본 항공기의 2년간 Pilot Reports(PIREP)/Non-PIREP 분석자료
2) 전 항공기 2년간 SI 분석자료
3) 전 항공기 2년간 Engine Removal/failure/In-flight Shutdown(IFSD) 분석자료
4) 전 항공기 2년간 Component Removals/failures 분석자료
5) 전 항공기 2년간 SDR 분석자료(CPCP, 허용범위 초과수리 포함)
6) 표본 항공기 해당 점검단계의 2 Span의 NRC 분석자료
7) 2년간 신뢰성 월보자료
8) 표본 항공기 해당 정시점검 2 Span 또는 2년간 수행 현황
2. 신뢰성 분석에 의한 정시점검 주기조정
가. 자체 신뢰성 분석을 통해 조정된 정시점검 주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기 조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
나. 정비프로그램 개정에 필요한 자료
1) 전 항공기의 AD/SB 수행자료
2) 표본 항공기의 2년간 PIREP/Non-PIREP 분석자료
3) 전 항공기 2년간 SI 분석자료
4) 전 항공기 2년간 Engine Removal/Failure/IFSD 분석자료
5) 전 항공기 2년간 Component Removals/Failures
6) 전 항공기 2년간 SDR 분석자료(CPCP, 허용범위 초과수리 포함)
7) 표본 항공기 해당 점검단계의 2 Span의 NRC 분석자료
8) 2년간 신뢰성 월보자료
9) 표본 항공기 해당 정시점검 2 Span 수행 현황
다. 제작사 OMP 서비스에 의한 주기조정
1) 제작사는 사전 조사를 통해 결함을 분석할 항공기 표본 항공기 대수 결정, 자료수집 범위 및 주기조정에 적합한 목표 주기를 결정한다.
2) 제작사 사전 조사결과에 따라 목표주기(Target Interval) 설정 시 현행 정비프로그램의 정시점검 단계보다 30% 이상 설정할 수 있다.
3) 운영자는 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사에 제공하고 제작사는 운영자의 신뢰성 자료를 토대로 적합성 검증 자료 및 환경에 맞는 정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운영자는 제작사에서 제공한 적합성 검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
3. 개별 정비요목(Task)의 주기조정
가. 개별 정비요목의 주기조정은 제작사 MPD/MRBR,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및 SL 등) 및 신뢰성 분석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각각의 task에 대하여 다음의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한다. 다만, 운영자 경험에 따라 자체 제정한 정비요목은 운영자 내부 절차에 따라 주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나. 정비프로그램 개정에 필요한 자료
1) 관련 시스템에 장착된 부품들의 장탈 이력 분석자료(2년간)
2) 1년간 해당 ATA-SUB ATA의 PIREP/Non-PIREP 분석자료
3) 표본 항공기 해당 점검단계의 NRC 2 Span MTBD 또는 결함율 분석자료
4) 관련 시스템에 대한 1년간 SDR, SI 분석자료
제12조(장비품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 ① OC 정비요목은 장비품 결함을 적절한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HT 정비요목을 주기 연장할 때에는 항공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
② HT, Discard(폐기) 및 TRP(Time Regulated Part)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점검주기 및 수행방법을 조정한다.
1. Tear Down Report, TSO(Time Since Overhaul), TSN(Time Since New) 및 TSR(Time Since Repair) 분석 자료, 표본 조건 및 운영시간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2. 장비품의 저장/보관기간을 고려하여 가변적 수명관리 프로그램(Soft time program) 운영으로 전환한다.
제13조(평가결과) 항공당국은 항공기의 가동률, 운영자의 정비경험과 주요 결함의 반복발생 경향 등을 평가하여 운영자가 제안한 정비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정비요목을 추가하거나 점검주기의 축소 또는 제작사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하도록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정비프로그램의 적용) ① 운영자는 제작사 MPD 개정,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및 자체 운영 경험에 근거하여 개별 정비요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관리위원회(RCB) 또는 항공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동등한 회의체의 승인을 받아 정비프로그램 임시 개정판을 발행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 개정한다. 다만, 정기점검 단계의 주기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② 정비프로그램을 개정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배포한 모든 조직 및 관련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제공한다.
제15조(정기검토) ① 운영자는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이 제작사의 권고사항, MRBR 개정사항, 항공기 필수 요건 및 정비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운영 경험을 감안, 최소 연 1회 정비프로그램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다.
② 정시점검 주기조정 후 운영자는 변경된 점검주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공기 신뢰성의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③ 운영자는 항공기 신뢰성 현황 및 결함의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거나, 연장된 주기의 환원 등을 고려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