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운영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제주주재사무소 및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등의 상위규정을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평일 및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은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 평일 숙직근무자는 당일 18:00 이후부터 1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재택당직근무,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2. 토요일ㆍ공휴일 일직근무자는 09:00부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숙직근무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에는 익일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③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또는 기타 적의적절한 운영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국가 비상위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인, 총무과장, 당직담당, 만55세 이상, 청장 운전원,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 공무원, 임산부 2. 기타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총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용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ㆍ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퇴직ㆍ전출ㆍ파견ㆍ휴직 등으로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체 당직자를 지정한다. 1. 보안점검에 지적된 직원 2.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기 순번자가 당직근무를 이행한다. ④ 평일 숙직과 토요일ㆍ공휴일 숙직은 원칙적으로 같은 자가 연달아 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기타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과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인계하거나 청장에게 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화민원의 응대 4. 환경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후 담당부서장(담당자 포함)에게 보고 5. 안보FAX의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일일보안점검) ① 각 부서장은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책임자는 평일 최종 퇴청 시 또는 휴무일 출근 후 퇴청 시 소속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문서보관 캐비닛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 2. 복사기, 전열기 등 전원차단 여부 3.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여부 등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휴식) ① 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무자는 "e-사람"에 "당직휴무" 근무상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8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7. 사무실 및 차량 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10. 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 총무과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5. "근무강화 지침"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한 경우에 발령한다. 6. 환경부장관이 자체 비상근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발령 및 해제) ①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을 억제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한다. 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② 청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각과, 관할기관 및 피감독 기관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전 직원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총괄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국장 및 각 과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청장 및 총무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청장 및 총무과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음어자재 활용)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없이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28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및 책임)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보안책임자는 보안점검 사항을 유지ㆍ관리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시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과내 보안조치 나. 유사 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라. 휴지통의 휴지수거 마. 보안함 내의 휴지 파쇄조치 바. 실내소등 상태 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자.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