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하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사업계획검토"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 ① 사업계획검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사업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인 사업 2.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가 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정 등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로 증가한 사업. 단, 과목구조 개편 성격으로 사업간 통합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검토를 받은 대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포함)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사업 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 제4조(대상사업의 사전 수요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계획검토를 위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년도 사업계획검토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수요조사 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수요조사 목록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해당 여부 2. 주요 연구내용 3.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4. 소요재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 수요조사 목록에 포함된 신청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반려할 수 있다. 1. 가용예산 등에 근거한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연구개발사업 2. 부처 간 또는 지역 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사업 3. 명백하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기획하여 사업계획검토를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사업 4.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이미 추진이 완료된 연구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연구개발사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수요조사 목록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검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 사업의 사업계획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 및 투자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자문회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사전계획서 검토를 요청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관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ㆍ조정하고 그 결과(이하 "사전 검토 결과"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활용한다. 제7조(사업계획검토 점검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내에 대형 연구개발사업별 사업계획검토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전문위원회 위원과 해당 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점검단은 개별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 분석, 회의 개최, 소명자료 검토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재정소요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검토한다. 제8조(사업계획검토 수행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사업계획검토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사업계획검토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의 사업별 점검단 운영 2. 사업별 사업계획검토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3.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에 관한 교육 실시 4. 사업계획검토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과거 점검결과 및 점검단 구성 현황 등의 관리 6. 그 밖에 사업계획검토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검토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 수행기관은 전공, 전문연구분야, 사업평가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검토 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전담부서로 배치한다. ④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별 점검 중간결과 및 관련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별 점검단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전기획검토는 예산심의가 개시되기 전에 점검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은 점검 수행 과정에서 학술적 연구에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 종료 시까지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계획검토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하거나 발표하거나, 점검을 위하여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연구윤리 또는 보안의무를 위반하거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수행기관은 사업계획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사업계획검토를 위하여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점검 대상사업 및 기술분야와 관련된 정책현안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자료의 제출 요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수행기관은 사업계획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검토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 ① 수행기관은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고, 점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의 기준과 방법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한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검토 점검항목) ① 점검단이 사업계획검토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재정소요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점검한다. 1.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유사 중복성(사업간 차별성 및 연계 방안) 4. 사업 규모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추진계획 및 재정소요의 적정성 점검 등은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 및 정책제언) 전문위원회 및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은 사업별 계획의 적정성, 사업 간 조정의 필요성, 차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방안 등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의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점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기획완성도 제고 및 예산배분의 연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검토 점검결과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검토 점검결과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안을 요구할 때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검토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검토를 받은 사업 중 총사업비의 변경이 10% 미만인 계속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