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31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상의 구분) 국립국악원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술 분야: 최우수학술상 및 우수학술상 2. 평론 분야: 우수평론상 제3조(공고)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학술상 공모계획을 서류 접수 마감 2개월 전까지 국악원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4조(공모범위) 공모의 범위는 국악학 및 인접 학문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에 한한다. 이때 "국악"은 「국악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며, "인접 학문"은 전통예술을 소재나 주제로 하는 예술ㆍ체육 일반을 비롯하여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분야 등을 포함한다. 제5조(응모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술상에 응모할 수 없다. 1. 학술분야: 대학 전임교원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을 초과한 자 2. 학술분야 및 평론분야: 학위논문, 2인 이상 공동저술 및 타 기관 등 에서 같은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 제6조(제출서류) ① 학술상에 응모하는 자가 분야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분야: 지원신청서 1부, 논문(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 1부 및 요약문 1부, KCI 유사도검사지 1부 2. 평론분야: 지원신청서 1부, 평론문(200자 원고지 50매 이상) 1부 및 요약문 1부, KCI 유사도검사지 1부 ② 제1항제1호의 논문은 "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부록 『국악원논문집』원고 작성 원칙"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의 평론문은 제목, 저자의 성명, 본문의 순서로 작성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심사위원회는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술분야는 5인 이상 7인 이하, 평론분야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2차 심사의 경우 학술분야와 평론분야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악연구실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을 활용한다. 1. 학술ㆍ평론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2. 해당 분야 또는 인접 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기타 해당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결정 2. 수상자 선정 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총 심사평 작성 제8조(심사의 절차 및 내용) ① 학술상 심사를 위한 1차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에 따라 원고의 수준을 평가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1차 심사위원회 및 2차 심사위원회의 분야별 평가와 집계 및 선정결과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9조(심사의 회피)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직접 스승이거나 8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명시한 "직접 스승"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외에서 개인적으로 2년 이내에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 당사자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 방법 및 수상자 선정) ① 1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인 응모자를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심사대상자 중 득점이 높은 순서로 최종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을 받은 대상작 중 상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위원 전원이 판단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9조에 의해 심사회피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2인 이상이 심사를 회피한 경우 최고ㆍ최저점을 포함한 합산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④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시상의 종류와 내용) 학술상은 다음 각호의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1. 최우수학술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상금 5백만원 2. 우수학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 3. 우수평론상(국립국악원장상) 1명, 상금 3백만원 제12조(수상자 예우 및 제한) ① 제10조에 따른 학술상 수상작은 심사위원 과반의 찬성을 거쳐 국립국악원이 발간하는 다음 연도 「국악원논문집」에 학술상 수상작으로 수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악원논문집』논문 게재 심사를 통과할 시에는 일반논문으로 게재한다. ② 최우수학술상 수상자는 동일한 분야의 학술상 공모에 응모를 제한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학술상에 응모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상 심사 대상 중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학술상 수상 후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수상을 무효 처리하고 해당 상금을 반환 조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향후 5년간 응모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