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91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이하 같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속 직원(국립한글박물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등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 2. 제8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의2(온라인 상담창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 또는 전화ㆍ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조사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 개시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제8조의2(조사신청의 취소)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제9조의 2의 보호조치 요구ㆍ신청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기관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충업무담당자, 인사 등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자, 조사업무담당자, 심의ㆍ의결업무담당자 등(이하"업무담당자"라고 한다)은 사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 내용 등이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또는 목격자 회유 등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⑤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ㆍ조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의2(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① 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기관장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통보)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 통보한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관ㆍ연구관급 이상 2인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2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 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3. 삭제 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 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등은 제1항의 각 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결(기피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다)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위원을 지정ㆍ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종결 등)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① 기관장은 제12조의 심의 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제9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인 가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은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 및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관리ㆍ감독)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의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본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본부와 국립한글박물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