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연구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 업무) 연구원은 통계ㆍ데이터의 연구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2. 2.>
1. 통계ㆍ데이터의 작성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2. 경제ㆍ사회 및 지역 관련 통계ㆍ데이터의 개발ㆍ개선ㆍ분석ㆍ예측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과학 실증 및 활용 연구에 관한 사항
4.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ㆍ데이터의 개발ㆍ개선ㆍ분석 지원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 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9조(원장 및 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원에 연구기획실ㆍ데이터방법연구실ㆍ정책통계연구실 및 데이터과학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6. 2. 2.>
③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연구기획실) ① 연구기획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
1.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인사ㆍ회계ㆍ용도ㆍ보안ㆍ재산관리ㆍ홍보 및 비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4. 그 밖에 원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데이터방법연구실) ① 데이터방법연구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
② 데이터방법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
1. 데이터 연계ㆍ표준화 등 데이터 통합에 관한 연구
2. 조사ㆍ자료처리ㆍ추정 등 통계 작성 방법에 관한 연구
3. 조사표 실험에 관한 연구
제12조(정책통계연구실) ① 정책통계연구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
② 정책통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
1. 경제ㆍ사회 및 지역의 통계ㆍ데이터 개발ㆍ개선에 관한 연구
2. 경제ㆍ사회 통계의 동향ㆍ추계 분석 및 변화 예측ㆍ전망에 관한 연구
3. 삶의 질 등 정책지표 체계 개발ㆍ개선 연구
제13조(데이터과학연구팀) ① 데이터과학연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
② 데이터과학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2. 2.>
1. 데이터과학 기반 통계생산 지원체계 개발ㆍ고도화 연구
2. 통계ㆍ데이터분야 데이터과학 모형ㆍ기법의 실증ㆍ적용 연구
3. 데이터과학 활용 통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ㆍ가이드라인 연구
제14조(사무분장)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 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26. 3. 24.>
제15조의2(임시정원) 삭제 <2026. 2. 2.>
제16조(자문기구) ①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임기제공무원) 원장은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규정」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실장 중 정책통계연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2026. 2. 2.>
제4장 인사관리
제20조(인사관리의 원칙) 원장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 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3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 승진, 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승진,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 평정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1조(평가시기 등) ①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3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 중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성과상여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기타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6조(예산의 운용범위) ① 연구원의 예산은 국가데이터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개정 2025. 10. 1.>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업체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정에 의해 공동사업이나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7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회계담당공무원) 연구원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0. 1.>
제39조(계약사무) 연구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계약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용의 범위를 정하여 처장에게 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2. 2.>
② 원장은 연구원 세출예산의 자체전용권 위임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자체 전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용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처장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2. 2.>
제41조(예산의 이월) ①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고자 할 경우 이월조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 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기본경비로 편성된 경비를 말한다)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제42조(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3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4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