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44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조세조약ㆍ금융정보 교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이하 "국제조세협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조세협력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재정경제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국제조세협력과"는 세제실 국제조세정책관 밑에 두며,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 및 세제실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제조세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제조세협력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국제조세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9항제2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제조세제도과의 사무 중 정기적인 금융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9항제9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국제조세제도과의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제조세협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국제조세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경제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조세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2026년 3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