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57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로법」제10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을 일정한 시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의 수를 말한다. 2. "도로교통량 조사"란 도로의 한 조사 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방향별ㆍ시간별ㆍ차종별로 집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시조사"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대한 도로교통량을 1년간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조사"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대한 도로교통량을 최소 1일 이상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기계식 조사"란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6. "인력식 조사"란 조사원이 육안으로 교통량을 계수하고 서면으로 기록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7. "영상식 조사"란 영상식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8. "조사구간"이란 도로의 교차점(분기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차점 사이의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9. "조사지점"이란 조사구간의 도로교통량 조사가 실시되는 지점을 말한다. 10. "상시조사 장비"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장비로 1년간 연속적으로 방향별ㆍ시간별ㆍ차종별 교통량을 자동으로 계수하는 장비를 말한다. 11. "수시조사 장비"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 임시로 설치하여 방향별ㆍ시간별 교통량을 계수하는 장비를 말한다. 12. "승용차 환산 교통량"이란 여러 차종의 교통량을 승용차만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여 환산한 교통량을 말한다. 13. "주간 12시간 교통량"이란 당일 07:00시부터 19:00시까지 연속으로 조사된 교통량을 말한다. 14. "주야율"이란 24시간 교통량에 대한 주간 12시간(07:00시부터 19:00시) 교통량의 비율을 말한다. 15. "연평균 일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1년간 조사한 교통량을 그 해의 일수로 나눈 교통량을 말한다. 16. "월평균 일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1달간 조사한 교통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교통량을 말한다. 17. "평균 일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최소 하루 단위로 조사한 교통량을 평균한 일교통량을 말한다. 18. "방향별 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상행과 하행으로 구분한 교통량을 말한다. 19. "시간대별 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1시간 단위로 구분한 교통량을 말한다. 20. "일별 교통량"이란 도로의 한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교통량을 1일 단위로 구분한 교통량을 말한다 제4조(조사 주체) 도로교통량 조사는「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교통량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도로교통량 조사의 시행 제1절 조사구간 및 조사지점 제5조(조사구간의 설정) ① 소구간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군도 이상 도로의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대구간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진ㆍ출입로와 일반국도 교차점 사이, 일반국도와 일반국도의 교차점 사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가 짧은 대구간과 교통량, 차종 등이 유사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두 개의 대구간을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조사지점의 선정) 도로교통량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구간 내 하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조사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소구간 내에서 차량 순환이 발생하는 위치(시가지, 읍내 등)는 가능하면 피하고, 소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비중이 큰 지점을 선정한다. 3. 시행 중인 조사지점의 위치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근에 우회도로가 개통되는 등 도로망의 변화로 인하여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통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로 조사지점을 변경하거나 신설ㆍ삭제할 수 있다.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지점이 본 지침에 따른 조사구간 내에 존재하고 전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가교통조사 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교통조사 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지점 번호를 부여 하고 조사구간에 여러 도로가 중용되는 경우 지점번호는 상급도로, 낮은 노선번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6. 도로관리청은 매년 조사대상 구간 및 주변 도로망의 변화(도로의 노선 변경, 신설도로 준공 등) 등의 요인을 검토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차종분류 조사지점은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구간의 조사지점으로 선정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대구간 내에 하나의 조사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점의 차종 구성비를 여타 소구간의 차종구성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조사항목 제7조(상시조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시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1. 방향별ㆍ시간대별ㆍ일별 교통량 2.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차종별 교통량 제8조(수시조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시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1. 방향별ㆍ시간대별 일교통량 2.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차종별 교통량 제3절 조사시기 제9조(수시조사의 시기) 수시조사는 교통량 특성에 영향을 주는 시기(휴가철, 명절, 연휴 등)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기상악화, 교통통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시행했던 시기(동일 주차(週次))에 실시한다. 1.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단, 교통량 변화가 작거나 추세가 일정한 조사구간에 대하여는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월ㆍ화ㆍ수ㆍ목요일 3. 당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제10조(차종분류 조사의 시기) ① 상시 차종분류 조사는 상시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1년간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② 수시 차종분류 조사는 제9조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되, 조사시간은 08:00∼11:00시와 15:00∼18:00시로 한다. 제4절 조사방법 제11조(상시조사) 상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고정식 상시조사 장비를 도로교통량 조사지점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방향별, 시간대별, 일별 교통량과 차종분류에 관한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제12조(인력식 수시조사) ① 인력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준비ㆍ점검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조사 전에 조사지점에 설치한다. 1. 지도, 약도, 사진, 차로 수, 주변 환경 등이 기재된 수시조사 지점대장 2. 수시 교통량 조사표 3. 조사원 및 교육 4. 조사 책상 및 의자 5. 별표 3에 따른 조사원 완장 및 조사지점 안내 표지판 ② 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입한다. 제13조(기계식 수시조사) ① 기계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비물(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준비ㆍ점검한다. 1. 이동형 도로부착식 교통량 조사장비 2. 안전장비 3. 조사차량 4. 차량자동항법장치 ② 도로관리청은 조사원들에게 조사장비 및 안전장비의 조작ㆍ설치방법을 숙지시키고, 조사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1. 수시조사 장비 설치지점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안내 신호수가 수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2.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야간에 수시조사 장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통행차량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조명 및 안전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기계식 수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지점 관할 경찰서에 수시조사 장비 설치시기 및 안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다. ④ 조사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기계식 수시조사 장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제14조(영상식 수시조사) ① 영상식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비물(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준비 ㆍ점검한다. 1. 영상촬영장비 2. 보조전원장비 3. 사다리 및 영상촬영장비 고정장치 4. 차량자동항법장치 5. 안전헬멧 등 설치작업자 안전장치 ② 도로관리청은 현장설치 작업자들에게 제13조제2항의 안전조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시 차종분류 조사) ① 상시조사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대구간은 수시 차종분류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원은 정해진 시간과 방향을 구분하여 관측한 방향별ㆍ차종별 교통량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1항 및 제3항에 기입한다. 제3장 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6조(상시조사장비의 설치위치 선정) ① 도로관리청은 상시 조사장비를 제6조에 따른 조사지점 선정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1. 도로에 종단ㆍ횡단 경사가 없어야 한다. 2. 도로 포장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도로의 확ㆍ포장계획이 없어야 한다. 4. 전기 및 통신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설치 지점의 전ㆍ후방에 신호등, 버스 정류장, 진ㆍ출입로 등과 같은 차량의 지ㆍ정체 유발 시설이 없어야 한다. 6. 제어기 설치 및 점검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ITS)에서 설치한 교통정보 수집장비 설치 위치가 제1항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그 자료를 상시조사 또는 수시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상시조사장비의 설치) ① 상시 교통량 조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은 상시조사 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기ㆍ통신의 설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③ 센서는 차량 및 그 축을 정확히 검지하고 신호를 제어기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포장을 절개하고 적절한 위치에 센서를 고정시킨다. 2. 도로 메움제는 센서의 기능 구현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④ 상시조사 장비의 제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제어기 설치를 위한 좌대는 강도 180kg/cm2 이상의 콘크리트 재질로 설치하고 제어기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제어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좌대 위에 함체를 설치한다. 3. 함체 내부에 제어기 및 통신장치를 설치하고 안정적 작동을 위한 기타 전기장치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연결한다. 제18조(상시조사장비의 준공검사) ① 도로관리청은 신규 설치된 상시조사 장비의 준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1시간 동안 제어기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교통량, 속도, 차종자료) 2. 현장장비에서 전송된 통계자료 및 개별차량 자료의 매칭 상태 3. 센터에서의 원격제어 및 통신상태 4. 센서의 매설 위치 및 메움제 메움 상태 5. 전원 관련 장치 및 통신 장치 상태 6. 좌대 및 함체의 설치 상태 7. 기타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제19조(수시조사 장비의 설치) 기계식 및 영상식 수시조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은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수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ㆍ점검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수시조사장비를 설치한다. 제20조(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유지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정확한 도로교통량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조사장비의 운영상태 및 품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검토하여 교통량 자료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② 상시조사, 수시조사 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일상점검 : 도로교통량센터에서 수집되는 방향별ㆍ차로별ㆍ차종별ㆍ시간대별 자료의 분석 및 무선 통신 등을 통해 장비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고장점검 : 일상 점검이나 정기 점검에서 장비의 이상이 발견되어 부품교체, 장비 수리 등이 필요하여 장비고장을 수리하거나 자료의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3. 정기점검 : 현장 장비에 대하여 센서부, 제어기부, 전원부, 통신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에 고장 예방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③ 조사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안전장치 및 주요 장치 등을 항상 점검한다. 제4장 도로교통량 조사 자료의 관리 및 제공 제21조(도로교통량 자료의 제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 등을 위한 자료를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http://www.road.re.kr)"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 지점의 자료는 매년 12월 말까지, 상시조사 지점의 자료는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량 자료의 검증) 도로교통량(차종분류 조사를 포함한다.) 조사를 실시한 도로관리청은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지점의 자료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1. 상시조사 지점 가. 월별ㆍ일별 교통량 나. 시간대ㆍ방향별 교통량 다. 평일 중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 등 일상적이지 아니한 교통량 라. 이상 기상조건(폭설, 폭우 등) 발생일 2. 수시조사 지점 가. 일 교통량 나. 시간대ㆍ방향별 교통량 제23조(도로교통량 자료의 보정) ① 도로관리청은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보정하여 사용하거나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조사 장비의 이상 및 고장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사지점의 교통 상황, 과거 자료 및 다른 조사지점의 교통량 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동일한 조사지점의 과거 추세 이용 2. 유사한 교통량을 보이는 인근지점 조사 자료 이용 3. 특정 기상조건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패턴 이용 4. 기타 교통ㆍ통계 분야에서 이용하는 보정방법 등 제24조(도로교통량 자료의 분석) 도로관리청은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검증 및 보정이 완료된 교통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한다. 1. 연평균 일교통량 2. 월평균 일교통량(12달) 3. 요일별 평균 일교통량 4. 방향별ㆍ시간대별ㆍ일별 교통량 제25조(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 주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작성한다. ②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2. 교통량 조사 분석결과 3. 도로 종류별 교통량 4. 상시조사 교통량 5. 수시조사 세부자료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도로교통량 정보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량 조사결과를 통계연보를 공표하거나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7조(도로교통량 조사의 교육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한속도, 차로 및 유턴구역, 주차질서 등 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고발생 정황 정리 및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의 기록 나. 도로관리청에 신고 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라. 차량 및 보험회사에 신고 ③ 도로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량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교통량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관리청이 조사한 자료의 통계나 그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로교통량 조사 및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의 작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