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73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전공의 ② 전임의 제3조(수련계획의 수립) 수련교육위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록의 비치) 수련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교육계획 2. 근태사항 및 성적표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수료 및 증명) 센터장은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각각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업무부여) 전공의 및 전임의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전공의 수련 규칙 2-1. 총칙 제7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 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단, 센터의 경우 단일 전문과목(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인턴과정이 없으므로 이 규칙에서의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를 지칭한 것으로 한다) 2.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3.27.> 4.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① 센터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 2. 수련 : 전공의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 3. 교육 :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전공의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2-2. 임용 및 수련계약 제9조(정원) 전공의 1년차 정원은 센터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여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제10조(지원자격) 전공의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6.3.27.> 제11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정원 신청 요구인원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26.3.27.>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센터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모집공고 및 시험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응시원서 2.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3. 주민등록초본 4. 의사면허증 사본 5. 의과대학 성적증명서 6. 인턴수료(예정)증명서 7. 인턴근무성적표 8. 채용신체검사서 원부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0. 지원동기가 포함된 자기소개서 11. 그 외 필요한 증명 또는 서류 ⑤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⑥ 수련 전형을 위한 위원은 전공의 선발과 관련된 실기시험 문제 출제 및 선택, 면접과 채점을 담당한다. ⑦ 배점기준 및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및 연간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센터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3.27.> 제12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센터에서 임용된 전공의와 별표1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고 전공의에게 교부한다. ② 수련 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에 보관, 1부는 전공의가 보관하며, 수련 계약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③ 수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수련계약 기간 2. 수련 장소 3. 일, 주, 월 단위의 수련시간 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 5. 업무상 재해 6. 표창과 제재 7.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27.> ⑤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3.27.> 제14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은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②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센터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센터장과 전공의는 수련규정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는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고, 센터의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2-3. 복무 제16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련 및 복무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을 것 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센터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 센터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을 것 6. 센터장의 허가 없이 센터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센터에 신고할 것 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 중인 센터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것 제17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19조(수련확인) ① 지도전문의는 전공의가 결근, 근무태만 등 객관적 근거로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도전문의는 수련교육위원회로부터 전공의 근무확인 요청 시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4. 수련 제20조(수련기간) ① 전공의의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매년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2항 및 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전공의가 휴가(제36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련시간) ① 센터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센터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정규수련 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며, 당직수련 시간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간으로 한다. 수련시간은 별표2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6.3.27.>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의 장은 센터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휴게) ①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표1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연장수련) ①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4.11.1.> ② 센터장 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4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24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28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제25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센터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26조(당직수련) ① 전공의는 센터의 수련 및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 수련을 수행하며, 당직수련 중 특정 시간대의 당직수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3.27.> 1. 야간당직수련: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수련 2. 휴일당직수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중 06시부터 22시 사이의 수련 ② 당직수련 시간은 평일 숙직은 17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일직, 20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를 숙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③ 당직명령자의 허가 없이 당직수련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수련자는 반드시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27.> ④ 전공의의 야간당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27.> ⑤ 당직전공의는 당직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3.27.> ⑥ 당직명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1조, 제24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27조(일반수련) ① 전공의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수련교육과 환자진료를 수행함을 주 업무로 한다. ② 전공의는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일부 담당한다. ③ 기타의 업무는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예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28조(수련교육과정) ① 센터의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및 근무지침에 따라 각 과장 및 전문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는다. ② 수련교육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수련지침, 전공의의 연차별ㆍ개인별 수련프로그램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연도 근무개시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과정 중 연 2회 이상(상ㆍ하반기) 교육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파견ㆍ순환교육) ① 센터장은 수련교육의 목적으로 소속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② 전공의 수련행정 담당자는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파견 중인 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센터 수련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전공의는 매년 5회 이상의 외부학술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센터는 전공의가 외부학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성적평가) ① 전공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위원장이 매년 2월, 5월, 8월, 11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수료자(수료예정자)에 대하여는 수련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한다. ③ 수련교육위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전공의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전문의) 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지도전문의 중 수련교육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한다. ② 책임지도전문의는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1.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2.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준비ㆍ운영 3. 학습목표 도달여부 등의 확인ㆍ감독 ③ 지정된 지도전문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교육수련프로그램의 수행 능력, 의사소통, 윤리항목, 다면평가)를 통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책임지도전문의는 평가결과를 해당 지도전문의에게 피드백하여 해당 지도전문의가 수련교육프로그램의 개선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수련프로그램) 센터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 수첩에 포함된 일반정신질환진료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1. 국가 공공정신보건 수련프로그램 2. 소아청소년 발달장애 및 자ㆍ타해 수련프로그램 3. 노인 정신의학 수련프로그램 4. 중독 정신의학 수련프로그램 5. 기타 수련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수련프로그램 제34조(수료 및 증명) 센터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5. 휴일 및 휴가 제35조(휴일)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센터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센터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제36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37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연도별 유급휴가의 준거기간은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련연도로 한다. 제38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부상 및 질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병가일수가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③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병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27.> 제39조(공가)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 등에 응할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이나 출두할 경우 3. 공상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 5.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6. 센터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경조사 휴가)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6.3.27.>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3일 6. 배우자의 출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일수 ② 제1항 각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41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병동장을 경유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7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제37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수련교육부서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 2-6. 모성보호 제42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개정 2026.3.27.>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하게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6.3.27.>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26.3.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27.> ⑤ 센터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3.27.> ⑥ 센터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3.27.>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⑦ 센터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27.>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전공의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제4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센터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2-7. 휴직 및 퇴직 제44조(휴직) ① 센터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1.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질병 및 부상을 포함한다)으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기타 센터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1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 휴직신청서(또는 휴직원) 2. 진단서, 출산 증명서, 입영통지서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3.27.> ⑤ 전공의의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1.1.> <개정 2026.3.27.> ⑥ 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6.3.27.> 제45조(복직) 센터장은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46조(퇴직) 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수련위원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련교육위원회는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 사직절차에 따르지 않은 퇴직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수 및 퇴직금 등 전공의의 퇴직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2-8. 포상 제47조(포상원칙) ① 전공의로서 직무수행 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하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8조(포상의 사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의는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 센터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표창할만하다고 수련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9조(포상의 효력) 센터장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제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2-9. 징계 제50조(징계의 사유)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 없이 센터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6. 임의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다른 병원(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9.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 11. 센터 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2.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4. 센터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영리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겸임한 경우 제5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 정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 기간에는 전공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 기간은 수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감봉: 감봉 기간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감액한다. 4. 견책: 시말서 제출 5. 경고: 경고장 발부 6. 구두경고: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의 절차)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책임지도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센터장이 집행한다. ② 징계요구를 접수한 수련교육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련교육위원회는 수련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센터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징계 관련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진행하며, 모든 절차 종료 후 관련 자료는 수련담당부서에서 잠금 보관한다. <신설 2025.12.30.> ⑧ 징계 처분 말소제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처분 이후 1년간 동일 사안에 대한 징계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징계 처분을 말소하고 관련 서류를 파기한다. <신설 2025.12.30.> 제53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 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센터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10.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4조(안전 및 보건) ① 센터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센터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건강관리) ① 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즉시 수련교육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56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11. 기타 제57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제58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9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60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센터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인사기록보관) ①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은 센터에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전공의의 신규 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공의의 인사기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외부로 반출, 대출 또는 열람하지 못한다. 제62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센터의 예규 및 관례를 따른다. 제3장 전임의 수련 제63조(자격)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64조(선발) ① 전임의의 선발은 해당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선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각 1부(매)로 하고,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기간) 수련기간은 수련 시작 일부터 최소 1년,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6조(복무) ① 전임의는 수련방침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진료업무: 입원, 외래, 응급실 진료, 진료시술참여, 타과환자자문 2. 교육업무: 전공의 및 학생교육, 학술집담회 참여, 과장의 교육활동보조 3. 연구업무: 임상 및 기초의학적 조사ㆍ연구, 과장의 연구보조 4. 의료부회의 등 의사회의 참석, 업무자료 작성ㆍ준비 및 기타 관련업무 ②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승인한 ‘수련계획’ 및 「공무원 복무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7조(보수) 보수는 센터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일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8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임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