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33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양 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마.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당해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5) 청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 아. 기타 양 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양 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양 실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 다. 정책조정, 정부업무 평가, 규제심사, 공직윤리, 조세심판 등의 업무를 직접담당 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라.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양 실 소속 공무원과 양 실에 파견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하 "양 실 공무원"이라 한다) 등에게 적용하며, 휴가나 휴무인 때에도 적용된다. ② 이 영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양 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2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무조정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실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허위보고의 금지) 양 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삭제 제6조의2 삭제 제6조의3 삭제 제6조의4 삭제 제6조의5 삭제 제6조의6 삭제 제6조의7 삭제 제6조의8(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양 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무관련자등 방문) ① 양 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양 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ㆍ사유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양 실 공무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 제한) ① 공무원은 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되,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조세심판원 직원은 법령에 따른 민원제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인을 조세심판정 또는 심판당사자 면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양 실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양 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양 실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실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실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양 실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 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 공무원 및 양 실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양 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 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양 실 공무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양 실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 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양 실은 소속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 이를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내부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록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취업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양 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ㆍ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영리활동의 금지) 양 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 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양 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양 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수립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양 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양 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실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양 실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양 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양 실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양 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양 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양 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양 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실장에게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양 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실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양 실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실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양 실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양 실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⑨ 실장은 양 실 공무원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비밀의 유지) ① 양 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양 실 자료ㆍ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ㆍ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ㆍ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ㆍ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 2. 양 실의 자료ㆍ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취급하는 자료ㆍ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② 양 실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ㆍ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양 실 공무원은 양 실 근무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지득한 자료ㆍ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성희롱의 금지) 양 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정보증의 금지) 양 실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도박 등의 금지) 양 실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양 실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청렴의무 강조기간 운영)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로 ‘청렴의무 강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양 실 공무원은 누구든지 양 실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실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실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27조(징계 등) ①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실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실장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공직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와 별도로 청렴교육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양 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양 실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양 실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양 실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 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실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양 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장 보 칙 제29조(교육) 실장은 양 실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안내ㆍ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법무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양 실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ㆍ상담ㆍ준수여부의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양 실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행동강령보조책임관의 지정) 정원 100명 이상인 소속기관에 행동강령보조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서약서 제출) 다음 각 호 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양 실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는 고위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 2. 조세심판원에 신규임용 또는 전보되는 일반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