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84
발령일: 2026년 3월 23일
시행일: 2026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과원에 소속된 공무원과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중 농과원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공무원(전문연구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농과원 및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과원 및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
2.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물보호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농과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과의 과장 또는 해당 과장이 소속 연구관 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과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농과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③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마지막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농과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부서 및 간사)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는 농과원 독성위해평가과로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과의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 또는 관리부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명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초 당해 연도 연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체없이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과원장 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소집 요구를 할 때
④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외부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당연직 위원과 간사에게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실무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회의 개최일 전에 위원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를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별표 1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실무 검토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심의 의결,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① 농과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ㆍ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간사를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한 심의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고,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 없이 간사가 수정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실무 검토하여 일괄 심의ㆍ승인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동물실험계획서가 승인되어 실험을 수행하는 도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거쳐 동물실험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10조), 동물실험지침 위반의 경우
제11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과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ㆍ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농과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록유지 및 보관) 위원회는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기록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