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54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유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란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관세청 감사관실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대상기관"이란 감사대상이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소속 부서를 말한다. 5. "수감기관"이란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6. "관세청감사시스템"이란 관세청 감사관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감사정보시스템"이란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유관단체"란 관세청장이 설립을 허가ㆍ승인하였거나 관리ㆍ감독하는 비영리 법인 등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9. "공직유관단체"란 유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감사의 역할과 책임)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며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효과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감사활동의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감사부서의 운영 등) ① 관세청장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모범을 보인 감사부서, 감사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감사담당자 제6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임면) ① 감사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세행정에 2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관세사ㆍ(선임)전문관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및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관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이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직한다. 다만,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관의 추천은 보직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로 선발된 사람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제7조(감사담당자의 역량강화)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ㆍ회계ㆍ정보화지식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하거나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기법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별표 1에 따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자세) ① 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감자 등에게 고압적인 자세 및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 수행 시 수감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고, 기관(부서) 내부 업무처리 편의상 운영중인 각종 업무매뉴얼 등 내부처리기준은 감사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반장 또는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 등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항상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장에게 표창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회피 및 배제)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장은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를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감사대상ㆍ종류 및 계획수립 등 제10조(감사대상) 관세청 감사반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본부세관 감사반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과 그 소속 공무원을 감사대상으로 한다. 제11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수감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별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별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자율시정감사 : 관세행정 오류사항에 대하여 세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점검ㆍ시정하는 감사 6. 복무감사 : 관세공무원의 복무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7.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8. 사전컨설팅감사 : 공무원 등이 인ㆍ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을 받아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 제12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또는 자율시정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는「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수감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③ 서면감사 실시과정에서 실지감사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감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자율시정감사는 감사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세관 부서에서 공개된 정보분석 도구를 통해 오류 예상자료를 확인하여 자율적으로 점검ㆍ시정한 후 감사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3조(연간 감사계획 보고 및 승인) ① 감사관 및 본부세관장은 내부통제 내실화 등 감사활동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감기관의 장(이하 "수감기관장"이라 한다)에게는 해당 기관 감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업무 선정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보고받은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 여부 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5. 감사인원의 적정 여부 6. 감사실시 방법의 적정성 등 ⑤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감사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정하고 예산배정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 감사반은 관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자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 감사반은 해당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자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장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실시계획 작성 및 통지) ①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실시 전 수감기관 및 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④ 감사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감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실시 제1절 감사활동 등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부서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8조(정보활동 보고) 감사담당자는 관세행정 관련 비위ㆍ부정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탐문ㆍ청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요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수감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관경고 또는 부서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부서장은 제12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21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반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절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자율시정감사 제25조(종합감사) ① 종합감사는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②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관세청: 2년부터 5년 2. 직속기관, 직할세관 및 본부세관: 2년부터 5년 3. 본부세관의 권역내 세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공직유관단체: 2년부터 4년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기관장 또는 업무 관련 부서장이 감사를 요청하는 때 ③ 본부세관장이 권역내 세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감사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인 경우 2. 연간 성과평가결과 최우수기관 또는 청렴최우수기관(본부세관 제외)으로 선정된 경우 제26조(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자율시정감사) ①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감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자율시정감사는 세관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상시 실시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장은 업무를 수행한 후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업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삭 제>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 <삭 제> 제30조 <삭 제> 제4절 일상감사ㆍ사전컨설팅감사 제31조(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건당 2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계약.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제외하고, 이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수의계약 자체점검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가. 단독응찰로 일반(제한) 경쟁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단독응찰자와 계약하는 경우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또는 용역계약 다.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물품 또는 혁신제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사유 중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가 된 계약 3. 최초 구입가격이 1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약 4. 유관단체나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연찬회나 워크숍 5. 설계변경 등으로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다만, 최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외 6.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수의계약 7. 청ㆍ차장, 본부세관장 특별 지시사항 8. 감사부서장이 선정한 사항 ② 관세청 감사담당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제1항 단서의 일상감사 제외 건에 대해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장 또는 감사부서장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ㆍ도지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과 관련된 업무수행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감사의 의뢰) ① 관세청의 각 국(실)장과 과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직할세관장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의뢰부서용)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뢰서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업무 수행 30일전까지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의 각 국(실)장과 과장 및 권역내 세관장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의뢰부서용)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뢰서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업무 수행 30일전까지 본부세관의 감사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의뢰받은 사안이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가ㆍ허가 사안 중 규정이 불분명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감사를 생략할 수 없다. 제33조(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 또는 사전컨설팅감사는 수감기관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감기관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감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의견을 요청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의견)서 또는 감사관의 의견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 의견서를 수감기관장에게 송부한다. ③ 감사부서장은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 법무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뢰받은 사안의 실행가능성, 관계 법령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를 의뢰받거나 감사의견을 요청받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의견을 요청하거나 관세청 감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감사 결과 조치) ① 감사를 의뢰한 수감기관장은 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를 의뢰한 수감기관장은 감사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 의견이 "적정"인 경우는 조치 결과 통보를 생략한다. ③ 수감기관장은 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를 한 감사부서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장은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자가 감사부서장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46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장 감사증거와 판단기준 제35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답변서 및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수감기관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수감기관장은 정해진 기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수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대면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여 그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38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반 편성내역 4. 감사종류 및 감사방법 5. 총평 및 특기사항 6. 시정, 주의 또는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 7. 징계 그 밖에 문책이 필요한 사항 8. 표창이 요구되는 사항 9. 건의사항 10. 현지조치사항 11. 증거 자료 목록 ② 본부세관장은 자체감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결과 처분 요구) ① 감사부서장은 제37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수감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 및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2. 징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또는 경고(엄중경고를 포함한다):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이 경우 주의 또는 경고장은 감사부서의 기관장이 발부하거나 수감기관장에게 발부하게 할 수 있다.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수감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수감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자율시정): 감사결과 착오에 의한 단순오류 또는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경미하여 교육 또는 자율적 시정 등이 요구되는 경우 9.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사결과 처분수위를 정할 때에는 수감기관 또는 수감자의 업무환경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한다. ④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처분 요구 전 관세청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장은 감사과정에서 수감기관이 아닌 감사대상기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 처분요구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감사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닌 타 본부세관 감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또는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처분요구가 필요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 결과를 정보제공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상명령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사항은 1개월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ㆍ제도 등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치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0조(고발 등)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감기관장 등에게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감기관장 등은 조사 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그 처분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감기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감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⑤ 감사부서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요구 처리결과 제출 등) ① 감사결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요구사항 사후관리 등)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감사부서장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5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경과한 수감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독촉서를 발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독촉서를 받은 수감기관장은 이행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회보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수감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을 지연한 때에는「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기관(부서)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적극행정면책 제44조(적극행정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등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45조(적극행정면책 적용대상 업무의 범위 등) ① 적극행정면책은 감사대상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② 적극행정면책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4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47조(적극행정면책의 운영절차) ①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한다. ② 수감기관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제44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6조의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감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부세관의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의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의 감사부서장은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적극행정면책 결정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부서장으로부터 감사예고를 받은 이후부터 해당 감사가 끝날 때까지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자가 감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기보다 먼저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안내문을 감사실시통보문서에 첨부하여 수감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감사시작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업무처리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경처분을 하지 않는다. ⑤ 감사 시작 전에 접수한 자진신고 사항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현장에서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감사를 받는 사람이 처리한 업무가 제4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장 감사자문위원회 등 제49조(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자체감사활동 자문을 위하여 관세청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이하 "민간감사자문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④ 감사자문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두고,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민간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감사자문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민간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민간감사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50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감사자문위원장 또는 민간감사자문위원이 요구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감사관과 제49조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한 주요사항 ④ 회의에 출석한 민간감사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감사담당관 회의) ① 감사관은 관세청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② 감사담당관 회의는 감사관을 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세청 감사담당관, 감찰팀장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담당관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9장 감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제52조(관세청감사시스템) 감사부서장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감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4. 모범사례 발굴 실적 5. 감사지적 사례 제53조(감사정보시스템) 감사관은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5.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 6.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제10장 보칙 제54조(보칙) 이 훈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제5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