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심리치료 업무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82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형수용자"란 사형ㆍ무기형ㆍ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3. "이수명령"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치료 프로그램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말한다.
제3조(심리치료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심리치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센터의 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리치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3조 제6항ㆍ제7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리치료 업무수행을 위해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을 둔다.
⑤ 심리치료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심리상담 담당자(이하 "상담전담 직원"이라 한다)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 구분한다.
⑥ 소장은 심리치료과 또는 심리치료팀(이하 "심리치료과 등"이라 한다) 부서원으로 심리치료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상담 또는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치료 시설 조성) 소장은 심리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심리치료 전용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소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리치료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심리치료와 관련된 교육ㆍ훈련ㆍ회의ㆍ학술대회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주관하는 심리치료 업무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은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경비 지급)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 상담비 및 외부강사 수당,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된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심리치료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심리치료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심리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자살우려자, 중형수용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알코올 등 약물중독수형자 심리치료에 관한 사항
3.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 등 수용자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5. 직무 스트레스 등 직원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위원에 대한 해임ㆍ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심리치료과장 또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 지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리상담
제16조(상담 구분) ① 수용자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는 내부상담과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는 외부전문가 상담으로 구분한다.
② 내부상담은 상담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탐색상담은 수용자의 심리상태 등 특성 파악 및 심리적 위기 진단, 상담방향 설계를 위해 실시한다.
2. 집중상담은 탐색상담 결과 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변화를 위해 실시한다.
3. 후속상담은 집중상담 종결 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변화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중 심리적 위기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④ 외부전문가 상담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6조의2(탐색상담) ① 탐색상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해 실시한다.
1. 신입자
2. 이입자 중 탐색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3. 수용자 본인 또는 관계부서의 심리상담 요청이 있는 수용자
4. 위기 사건의 발생과 심리 변화 등 사유로 심리적 위기 진단이 필요한 수용자
② 무기수형자 또는 남은 형기가 6개월 이상인 장기수형자 중 1년 이상 심리상담을 받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위기 사건의 발생과 심리 변화 등 사유를 면밀히 살펴 탐색상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상담요청 내용이 단순 고충상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로 이관한다.
제16조의3(심리적 위기 진단) ① 수용생활 중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 교정정보시스템 상 수용자의 심리정보, 관계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자의 심리적 위기를 진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적 위기 진단은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 심리검사와 교정정보시스템 기록 등을 종합한 비대면 서면평가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탐색상담 횟수에 포함한다.
제16조의4(집중상담) 집중상담은 다음 각 호의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징벌대상자 및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
2. 제16조의3에 따른 진단 결과 심리적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평가되는 수용자
제16조의5(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16조의 4에 따른 집중상담 대상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로 지정하여 상담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입소 후 자살 기도 수용자
2. 자살 의지 또는 구체적 자살계획이 관찰되는 수용자
3. 조사ㆍ징벌 관련 억울한 감정을 크게 호소하는 수용자
4. 중형 구형 및 선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는 수용자
5. 입소 전 자살기도 이력,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 우려 등 심리적 위기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수용자 중 심리적 위기의 중대성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점 심리상담 대상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집중상담을 실시한다.
제17조(상담 회기 및 주기) ① 탐색상담은 1회기 이상으로 하고, 심리적 위기 진단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입자는 수용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입자는 이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
2. 수용자 본인 또는 관계부서의 심리상담 요청이 있는 수용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3. 기타 위기 사건의 발생 및 심리 변화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② 집중상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8회기를 기본으로 하고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적 상태 등에 따라 상담 회기를 증감하거나 상담 주기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입소 후 자살 기도 수용자와 자살의지 또는 구체적 자살계획이 관찰되는 수용자는 사건 발생 당일 1회차, 5일 이내 2회차, 2주 이내 3회차
2. 조사ㆍ징벌 관련 억울한 감정을 크게 호소하는 수용자는 조사ㆍ징벌 기간 내 1회 이상 추가 상담
3. 중형 구형 및 선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중형 구형 및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차, 10일 이내 2회차
4. 그 외 자살 우려 등 심리적 위기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수용자는 5일 이내 1회차, 10일 이내 2회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집중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중대한 심리적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7일 이내 1회 이상 주기로 상담
③ 후속상담은 1회기 이상으로 하고, 집중상담 종결 후 3개월 이내 실시한다.
④ 외부전문가 상담은 외부전문가가 사안에 따라 별도로 설정한 회기 및 주기에 따른다.
제17조의2(징벌대상자 등의 상담 회기 및 주기) ① 징벌대상 및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집중상담은 조사ㆍ징벌 집행 기간 중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조사와 징벌이 반복되어 상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용자가 상담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 상담을 징벌집행 중 상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소 전 또는 입소 후 자살기도 이력이 있는 수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기간과 징벌 기간을 합쳐 30일을 초과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용자 심리정보, 관계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상담 횟수를 증가하여 실시한다.
제18조(상담 장소) 심리상담은 심리치료과 등의 상담실(이하 "전용 상담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전용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용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관리팀 내 상담실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상담 운영) ① 심리상담 중 내부상담은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한다. 다만, 상담전담 직원이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용관리팀장 등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상담전담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탐색상담ㆍ집중상담ㆍ후속상담 대상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전담 직원은 집중상담ㆍ후속상담이 진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경우 탐색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을 종결하거나 집중상담ㆍ후속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상담 중지) ① 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 대상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정신질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리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제17조의 상담 주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상담전담 직원은 제1항의 상담중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리상담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21조(상담 종결) 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 실시 결과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심리ㆍ정서적 문제가 없거나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제22조(상담 후속조치) ① 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거나, 외부전문가로부터 상담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요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담전담 직원은 심리상담 실시 결과 특이사항이 있거나, 외부전문가로부터 상담내용 중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수용관리 및 처우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상담 사례회의 운영) ① "수용자 상담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란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심리치료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사례를 논의하는 것으로, 1:1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동료 슈퍼비전, 공개 사례발표 회의 등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례회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사례회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례발표 동의서를 받고, 외부전문가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소장은 사례회의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일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례회의 참가자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심리치료 관련 자격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가직원이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부서 등 협조) ① 상담전담 직원이 속한 과의 부서장은 수용자의 심리적 위기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부서ㆍ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리상담 경과를 고려하여 단기간 내 수용자의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동정관찰을 강화하도록 하거나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① 소장은 집중상담 대상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울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또는 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형자가 심리적 위기에 처한 경우 프로그램 과정에서 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1절 통칙
제26조(심리치료 대상범죄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문제행동예방을 위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 성폭력 범죄
2. 아동학대 범죄
3. 마약류, 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관련 범죄
4. 이상동기 범죄
5. 정신질환관련 범죄
6. 가정폭력 범죄
7. 스토킹 범죄
8.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거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치료센터 및 교정시설 중에서 특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2. 심리치료과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개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심리검사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등) ①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및 문제행동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에게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명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제외 등) ① 소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극히 어려운 경우 및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의 경우 제외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제1항의 사유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제외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대상자 관리) ①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수료결과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결과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는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다른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신청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이송대상 기준에 적합한 수형자에 한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이송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되어 온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직전 소속 교정시설로 이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취소된 경우
④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 중 수업태도 등이 우수한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추가 전화통화, 장소변경접견 등 각종 처우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수형자의 문제행동이 크게 개선되어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등 법 제10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4조의2에 따라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 ①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의무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교정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4. 그 밖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유예자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취소 등) ①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정관계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2.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욕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여 구두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이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징벌 처분을 받고 심리치료 참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4.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교정관계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 등을 받게 된 경우
2.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장은 전2항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취소 사유 및 일시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①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심리치료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가 해당 과정의 3/4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강사 등) 소장은 상담 및 임상심리 등 심리치료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방법) ①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2인 공동진행방식의 집단상담으로 운영하며, 개별상담 등을 보조적으로 한다. 다만,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인원, 직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인원은 매회 10명 내외로 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6조(지역사회 정보 제공) 소장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료 참여 수형자에게 지역사회의 재활 및 치료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만족도 조사 등) ① 소장은 제26조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1항의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38조(사후관리) 소장은 심리치료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제39조(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성폭력 범죄 수형자 및 성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②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은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③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왜곡된 성의식 수정, 범죄원인 분석 및 대처훈련, 피해자 공감 및 책임 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그 밖에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40조(아동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아동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아동학대 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범죄 수형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 그 밖에 아동학대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41조(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마약류 투약 수형자 및 마약류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판매, 제조 등 수형자에게도 단기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은 마약류 중독의 정도, 이수명령 시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③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약물로 인한 피해 자각, 단약 동기 증진,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42조(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한다.
② 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은 알코올 중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③ 알코올관련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알코올의 이해, 변화의 필요성 인식, 음주갈망 대처,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43조(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수형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분노조절, 사회기술훈련,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44조(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정신질환 관련 범죄 수형자와 정신질환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수형자로 한다.
② 정신질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분노조절 등 정서관리, 증상교육, 대인관계, 신체활동,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정신질환자 심리치료와 의료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가정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가정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가정폭력 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폭력 범죄 수형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ㆍ상담,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교육, 그 밖에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46조(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토킹 범죄 수형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47조(동물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동물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한다. 다만, 범죄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학대 범죄 수형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② 동물학대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용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소유자 등으로서의 소양, 안전한 사육과 관리, 그 밖에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한다.
제48조(기타 심리치료 프로그램) 소장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그 운영 기준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3절 이수명령 집행
제49조(이수명령의 집행자) ① 이수명령은 소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담당관은 심리치료과장으로 한다. 다만,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은 보안과장을 집행담당관으로 한다.
②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도관으로 하며, 이수명령의 집행계획의 수립,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 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이수명령의 집행 통보 등) ①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에 관한 판결문 또는 결정서와 검찰청으로부터 이수명령집행지휘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란에 입력하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전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에게 이수명령의 의미 등 이수명령 집행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수명령의 집행에 따를 것을 고지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1조(이수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한 조치) 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가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불응 사유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고, 이를 조사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불응행위가 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제2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이수명령의 집행) ① 이수명령은 제27조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에 의한 심리치료 등 별도의 이수과정을 운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시간을 이수명령 집행 시간으로 인정한다.
제53조(이수명령의 집행 종료 등) 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이수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일부 또는 전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형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에 해당 수형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미집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서와 함께 이수명령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직원 정신건강 지원
제54조(정신건강 지원) 소장은 직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의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정신건강 지원업무) ① 소장은 제54조에 따른 직원 정신건강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정신건강 지원업무 담당자(이하 이 장에서 "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의 확인
2. 외부 전문상담 안내
3. 정신적 외상 극복 프로그램 운영
4.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
5.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관리
6. 그 밖에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56조(정신건강 상태 확인 등) ① 업무담당자는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장비나 심리검사 등을 활용하여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가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보직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7조(외부 전문상담) 업무담당자는 직원이 직무 스트레스, 가족문제 등의 이유로 외부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제58조(정신적 외상 극복 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수용자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교정사고를 경험한 교도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적 외상 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신적 외상 극복 프로그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제57조의 외부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9조(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스트레스 정도, 교정사고에 따른 정신적 외상 발생 여부,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적합한 직원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60조(정신건강 실태조사)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교도관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1조(월보 등 각종 보고) 소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전월의 심리치료업무 실적을 작성한 후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소속기관의 실적을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