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12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3. "산림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 임산물, 임업용 시설 등 산림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산림재해 관리"란 산림재해의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주관재난ㆍ사고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을 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경우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수습본부 운영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ㆍ차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4 등에서 정한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산림청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수습본부의 운영시기) ① 수습본부는 법 제15조의2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②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은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과 함께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명ㆍ재산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2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①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관리관은 산림재난통제관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총괄관리관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4. 상황실장은 주관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소관 과장급이 되며, 제3호에 따른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황실장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가. 산불 및 헬기 사고 : 산불방지과장 나. 산사태 및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 사고 : 산사태방지과장 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및 숲길, 등산 사고 : 산림휴양치유과장 및 숲길등산레포츠팀장 라. 그 밖에 산림재해 : 주관부서 과장 5.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 또는 팀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4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②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산림청 대변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두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홍보지원반장은 홍보기획계장이 되며,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주관재난ㆍ사고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9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 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 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 4.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 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상황실은 총괄반, 수습관리반, 대응협업반 및 복구대책반 등으로 실무반을 구성하며,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대행) ①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총괄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은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고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파견근무 대상자를 우선하여 파견하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원이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지역수습본부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역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수습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인력 편성 및 임무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4장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 제15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을 포함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차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③ 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장이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부본부장이 주재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⑤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은 심의 안건, 협의 안건 및 그 밖의 안건 등으로 구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책본부나 기관ㆍ단체의 과장급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회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주재한다. ④ 실무회의의 참석 대상, 방법ㆍ절차 및 안건 내용 등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정한다. 제17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와의 관계 제18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습본부장이 국가 차원에서 주관재난ㆍ사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통제단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현장지휘소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제14조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을 말한다)을 연락관으로 파견해야 한다. ④ 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휘에 따른다. ⑤ 수습본부장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대응협력관은 주관재난ㆍ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0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이 된다. 제6장 보칙 제21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수습본부의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희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① 산림청장(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서별 실무편람을 작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