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82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성 평가"라 함은 객관적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진료비 심사ㆍ청구"라 함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심사지침에 따라 진료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임상심리과장,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분석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연 2회(상, 하반기)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의견청취) 회의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해 자체 기준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등 주요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