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정운용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공사ㆍ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 등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심의효과)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