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76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제2조(운영원칙) ① 춘천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춘천병원은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22. 7. 22.>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2. 정신과 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낮병동 운영 3.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2. 7. 22.> 4. 정신과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ㆍ훈련 <개정 2019. 4. 24.> 5.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ㆍ감독 6.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 <개정 2019. 4. 24.> 7.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6. 3. 1., 2019. 4. 24., 2022. 7. 22., 2023. 1. 2.> 8. 강원권트라우마센터 운영 <신설 2023. 1. 2.> ③ 춘천병원은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춘천병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료 및 원무관리 제4조(환자의 정의) ① "국ㆍ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원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⑤ "낮병동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⑥ "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제5조(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 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② 원장은 병원의 진료 능력, 외래환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래환자의 진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진료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미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원신청)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제50조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유형과 절차에 따른 각각의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4.> ② 국ㆍ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2022. 7. 22.> 1.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2.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장의 의뢰서 3. 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 환자인정서 제7조(진료비의 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낮병동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료 계산은 정오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수가기준) ① 제7조에 따른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은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한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2012. 8. 31.> ③ 삭제 <개정 2012. 8. 31.> 제9조(강제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원장이 결정한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한 때 2. 병원의 규칙을 위반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10조(퇴원예고) 원장은 효율적인 병실운영 및 환자편의를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 ① 환자의 입원기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4. 24.> ② 원장은 병상수의 사정을 감안하여 퇴원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환자이송)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환자) ①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담당의사의 연구환자 조치의뢰서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원환자 정원의 1퍼센트 범위에서 일정기간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외부로부터 의뢰되어 시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피보험자를 연구계획서에 의하여 입원시켜 시행하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는 연구 의뢰기관으로 청구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환자의 담당의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시켜야 하며, 연구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ㆍ훈련) ① 원장은 소속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 또는 훈련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 및 훈련의 대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제15조(당직의료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제3항에 따라 춘천병원 의료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5. 1., 2022. 12. 29.> ② 당직의료인의 수, 임무, 근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6조(병실이용) ① 원장은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병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실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면회시간, 병실 출입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7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소속 직원 중 특수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특수한 환자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 원장은 소속 직원 중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춘천병원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8조(전공의) ① 원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하여 수련교육을 시행한다. <개정 2008. 5. 1.> ② 제1항에 따른 전공의 모집인원은 매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정원의 범위내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③ 전공의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련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⑤ 전공의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임의) ① 원장은 전임의를 모집하여 진료, 교육 및 연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임의 선발, 훈련, 복무 등 전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정신건강전문요원 등) ① 원장은 정신건강간호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ㆍ작업치료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4., 2024. 6. 24.> ② 제1항에 따른 수련생의 모집절차, 훈련기간,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 원장은 재학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은 「국립춘천병원 수련규정」에 정한 절차, 훈련시기, 훈련기간 등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운영 제21조(하부조직) ① 춘천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3. 12. 12.> 제22조(춘천병원에 두는 과) ① 춘천병원에 기획운영과, 정신건강사업과 및 의료부에 정신건강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임상심리과ㆍ내과ㆍ간호과ㆍ약제과를 둔다. <개정 2016. 3. 1., 2020. 12. 29., 2021. 12. 7., 2026. 3. 24.> ②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신건강사업과장ㆍ정신건강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3. 1., 2020. 12. 29., 2021. 12. 7., 2022. 7. 22., 2023. 8. 30., 2026. 3. 24.>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5. 1., 2020. 12. 29.> 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입ㆍ퇴원 및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3. 1.> 1.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9. 4. 24.> 2. 취약계층 정신건강서비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5.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및 설치ㆍ운영자 인권교육 <개정 2023. 1. 2.> 6.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신설 2023. 1. 2.> 7. 강원권트라우마센터 운영 <신설 2023. 1. 2.> ⑤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5. 1.> 1. 정신건강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중독정신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개정 2026. 3. 24.> 3.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ㆍ감독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 <개정 2019. 4. 24.> 5.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신설 2019. 4. 24.> ⑥ 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3. 24.> 1. 해당 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실험 2. 해당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⑦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3. 24.> 1. 물리치료 2. 작업치료 3. 환자의 환경조사 및 정신환경 보호 4. 환자의 후생복지 5. 재활프로그램 ⑧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3. 24.> 1. 임상심리검사 및 신경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2.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4.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⑨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3. 24.> 1. 내과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방사선과목 및 임상검사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⑩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3. 24.> 1. 환자 간호 및 보호자의 상담ㆍ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2.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7., 2022. 7. 22.> 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3. 24.>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장비 및 의료용품의 수급 및 보관 <개정 2021. 12. 7.> 제23조(춘천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춘천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8. 3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다만,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22., 2025. 8. 18.> 제24조(직무대리) ①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따르고, 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의 순서에 따라 원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각 과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를 한다. 다만, 업무가 특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2.> 제4장 인사관리 제25조(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5. 1., 2012. 8. 31.>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 5. 1.>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ㆍ태도ㆍ인품ㆍ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④ 채용시험을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시험실시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여건상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전직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ㆍ전문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전공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의 소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제27조(전직) ① 원장은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개정 2013. 12. 12.>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 4. 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3. 12. 12.> 5.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직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 12. 12.> 제28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할 경우 2. 삭제 <개정 2013. 12. 12.> 3.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4. 직제ㆍ정원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전직할 경우 제29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되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개정 2013. 12. 12.>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개정 2013. 12. 12.>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개정 2013. 12. 12.> ②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 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합격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자 중에서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8. 31.> ③ 전직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요건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5조(합격자 통보 등)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춘천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소정의 임용 등록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36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08. 5. 1.> ②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개정 2013. 12. 12.> 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개정 2013. 12. 12.> 제38조(근무성적의 평정대상)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② 임기제공무원은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성과계약제 대상등급은 「국립춘천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8. 5. 1.> 제3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5. 1., 2013. 12. 12.>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지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제40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의 의견과 고객(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제4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전공분야별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다만, 3급 의무직공무원의 승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2013. 11. 8., 2022. 7. 22.> 제45조(성과상여금 지급) ① 근무성적 또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0. 3. 19.> 제46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춘천병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11. 8.> ② 예산은 「국가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3. 11. 8.> 제4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3%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9조(세입 및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각종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 5. 각종 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 6. 차입금 7.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2.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 3. 각종 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0조(회계연도 및 소속 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3. 11. 8.> 제51조(계정의 구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정(計定)의 명칭은 국립춘천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춘천병원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개정 2013. 11. 8.> 제52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독립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물품운용관 6.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 10. 재산관리관 11. 수입금출납공무원 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3.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개정 2014. 11.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3조(금전출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재무ㆍ회계와 관련된 금전의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거래의 처리) 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및 대용전표로 구분한다. 제55조(장표의 제정) ① 장표의 양식과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회계 관계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계산의 원칙) ① 수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 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 2.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정 2013. 11. 8.> ③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개정 2013. 11. 8.> 제57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1. 8.> ② 유동자산이라 함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1. 8.> 제58조(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3. 11. 8.> 1.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3. 11. 8.> 2.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3. 11. 8.> 3.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3. 11. 8.> 4.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3. 11. 8.> 제59조(건설중인자산) 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 및 기계설비설치 등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당해 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개정 2013. 11. 8.> 제60조(자산의 처분 결정)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 제61조(자산재평가) 자산의 재평가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및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1. 8.> 제62조(감가상각대상) 토지, 입목,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예술품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 제63조(감가상각방법) ① 유형자산은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 동안 감가상각 한다. <개정 2013. 11. 8.>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개정 2013. 11. 8.> ③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1. 8.> 제64조(감가상각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6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개정 2013. 11. 8.> ②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개정 2013. 11. 8.> 제67조(계약사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8.> 제6장 보 칙 제68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 ① 춘천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개정 2008. 5. 1.> ② 제1항의 범위에서 춘천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춘천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운영자문위원회) ① 국민의 정신건강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춘천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병원에 국립춘천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22.>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기숙사 운영) ① 원장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 및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숙사의 입사대상, 입사절차, 사감의 임무 등 기숙사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72조(민간위탁 및 용역) ① 원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민간에 의뢰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용역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춘천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