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3월 23일
시행일: 2026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15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위촉 시 특정성별이 전체 변호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문변호사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
2.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가 목적이 아닌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성평등가족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성평등가족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위촉ㆍ수임 제한) 성평등가족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1년간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또는 선임 시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정보의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 또는 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제11조(협의 등) 각 실ㆍ과는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또는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