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34 발령일: 2026년 3월 23일 시행일: 2026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할당받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 수량의 연간 최고한도를 말한다. 2. "전배"란 배분받은 어획할당량을 국가 간, 어선 간에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어획할당량 배분 기준) ① 어획할당량은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하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실제 조업하는 어선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를 제한하고 있거나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이 적은 경우에는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③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등에 대해서는 어획할당량을 감량하여 배분할 수 있다. 제4조(어획할당량의 유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어획할당량 일부의 배분을 유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보량은 조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업시기 내에 제3조에 따른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에 따라 추가 배분할 수 있다. 제5조(어획할당량의 회수 등) ① 조업실적이 없거나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시기와 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율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배할 수 있다. 제6조(어획할당량 재배분) 제5조에 따른 어획할당량 회수분은 조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업시기 내에 제3조의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에 따라 재배분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