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42
발령일: 2026년 3월 23일
시행일: 2026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훈관서장"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
1.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소송사건의 위임) 삭제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원거리 소재 소속기관의 편의 도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14명 이내로 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로 구분한다.
③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고문 업무를 총괄할 최소 1인 이상의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변호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를 재지정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⑥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공개모집신청자 또는 추천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2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되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
2.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제8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사전 허가 없이 한 때
5. 자문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문내용이 부실한 때
제6조(자문료의 지급) ① 삭제
② 삭제
③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액을 기준보다 늘릴 수 있다.
1. 대형 법무법인 : 건당 100만원
2. 중형 법무법인 : 건당 50만원
3. 소형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 : 건당 30만원
④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거나 제9조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등)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보훈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의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국가보훈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등) ① 보훈관서장은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재위촉을 포함한다)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한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만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⑤ 보훈관서장은 일부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대리 변호사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특성상 일괄 위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임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20%
2. 보수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20%
제10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