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84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레지던트)
2. 다른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3.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간호임상실습) 및 간호대학생
4. 정신건강전문요원
5. 기타 실습생(사회사업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등)
제3조(훈련계획의 수립) 본 규정에 의하여 각 과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의료부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공의 수련계획은 수련심의회를 거쳐 수립한다. 의료부장은 모든 훈련계획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록의 비치) 각 과정별 훈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훈련계획
2. 실습일지
3. 근태사항 및 성적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결과통보) 원장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교부) 레지던트에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기타 훈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실습비의 징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습지도비는 「국고금 관리법」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8조(행정상 책임업무 부여) 수련생 및 훈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전공의(레지던트)
제9조(자격 및 모집) 전공의(레지던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매년 책정된 정원의 범위에서 모집한다.
제10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전공의(레지던트) 선발시험은 대한병원협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응시원서 및 의사면허증 사본
2.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 및 의과대학 성적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4.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1조(합격자 결정 및 임용) ① 전공의(레지던트)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은 응시한 자 중 시험성적순에 의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한다.
② 전공의(레지던트)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호적등본
3. 최종학력증명서
4. 채용신체검사서
5. 의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6. 인턴수료증명서
제12조(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전공의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은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련기간) 전공의(레지던트)의 연차교육은 연차별로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말에 수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련기간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수련교육 파견) 원장은 전공의(레지던트)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 (레지던트) 수련교육 파견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본원에서 수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파견기간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제8호에 의하여 전공의(레지던트) 1인당 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영리행위 금지) 전공의(레지던트)는 수련기간 중 영리를 위한 일체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수련성적평가)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 담당 주무과장이 매년 3월부터 8월말, 9월부터 2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휴가 및 복무관리) ① 전공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②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③ 병가는 연간 누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가 및 특별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공의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련기간 통산) 전공의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련을 중지할 경우, 수련을 이수한 기간(6개월 이상)은 인정하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미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련을 받으면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련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제19조(절차) 다른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실습생 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개별 실습 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훈련시기, 기간) 실습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 실습기간, 병원운영 실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 심의ㆍ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제21조(절차)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 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에는 실습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실습시기의 결정) 제21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실습시기 등 실습계획을 수립한다.
제23조(실습기간) 실습기간은 간호사는 6주 내지 8주, 간호대학생은 2주 내지 8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실습의뢰기관과의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제24조(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생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25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춘천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① 정신건강간호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재직증명서
3. 간호사면허증 사본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증명서
3. 석사학위논문 초록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증명서
3. 사회복지1급 자격증 사본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④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3.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26조(합격자 결정)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용신체검사서
2. 자격증 사본
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27조(수련기간) 연차교육은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2월 내에 수료한다.
제28조(성적평가) 수련평가는 수련담당 과장이 매학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9조(휴가 및 복무관리) ① 유급 수련생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에 적용한다.
② 유급 수련생의 휴가 및 복무 관리는 전공의 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장 기타 실습생
제30조(절차) 기타 실습생에 대하여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실습 개시 15일 전까지 실습 의뢰하여야 한다.
제31조(실습시기의 결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실습기간) 실습생의 실습기간은 2주 내지 4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의뢰기관과 협의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33조(표창) 각 과정별 훈련기간 중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공의는 수련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다른 과정은 간부회의를 거쳐 원장이 훈련을 중지시키거나 훈련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무단결근일수가 7일 이상 및 훈련기간의 1/4을 초과할 때
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병원 내 시설 및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병원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5조(변상조치) 훈련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 내 시설물 및 물품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