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83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춘천병원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및 각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정신건강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내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이 된다. ④ 그 외 위원은 필요 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③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④ 제14조 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⑦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⑩ 질 향상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⑪ 인증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 ⑫ <삭제> ⑬ 질 향상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연간 활동계획의 검토 및 승인 ⑭ 그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원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이하"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② 전담자가 선임ㆍ해임ㆍ변경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운영기관에 신고한다. ③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4. 환자안전활동의 보고 5.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6.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 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료 질 관리 관련부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련부서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고)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별도의 지침(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②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운영기관에 보고할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부서에서 보고한다. ③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