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청사 등의 시설에 전자기계 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재택당직근무: 당직근무자가 당직실 전화기를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착신전환하고, 재택당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용 이동전화: 당일 책임방호원이 상시 소지하고 있는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제2장 당직 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09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하고, 재택 근무한다. ③ 숙직은 평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하며,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e-사람 시스템 상의 당직변경신청)을 작성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는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방법)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 당직업무 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행정지원과에 인계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고, 마지막 당직근무자가 행정지원과에 인계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과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과장급을 제외한 5급 이하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②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1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로서 명절 연휴기간에 벌 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8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 날로부터 30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공무원 5. 운전원 6. 그 밖에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부서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放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원, 청원경찰이나 시설관리원 등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그 밖에 상급기관 및 관장의 지시사항의 이행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e-사람 시스템에 따른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시 착신 전환한 휴대전화기를 항시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민원의 응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로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로 연락 2. 중요 전산 및 기계시설의 경비강화 ③ 안전사고 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상 등 경미한 안전사고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 2. 중한 안전사고 시는 인근병원으로 즉시 이송(필요시 응급차 도착 전 응급조치 실시) 3. 승강기, 보일러 등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는 시설관리원 등을 동원 즉시 수리 등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장과 행정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둔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명부 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의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무(公務)상 허용된 사람 이외에 외부인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이후의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당직실 내에는 당직근무자, 방호원 및 청원경찰 이외의 다른 사람을 잔류시키지 못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최소 1회이상 실시한다. 제13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기타) ①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는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행정지원과에 인계한다. ②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관 업무 과장 및 사무관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휴무일 당직은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ㆍ인수하고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지원과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재택당직자의 등의 근무 요령 제16조(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한다. ② 숙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9시까지 당직실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19시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개시될 때까지 재택근무에 임한다. ③ 일직근무자는 휴무일 당일 9시부터 다음날 9시 이전까지 또는 다음 당직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 재택근무에 임한다. 제17조(재택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행정지원과 당직 담당자로로부터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고,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②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퇴청할 때에는 당일 야간근무자에게 퇴청사실을 알린다. ③ 당일 야간근무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은 최종 퇴청자가 퇴청한 후에 청사 내 보안점검, 출입문 폐쇄,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등을 실시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사실을 재택근무자에게 알린다. 제18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6.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②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 유지 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 3. 청사출입문 개폐 여부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강화 4. 재택당직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 조치 ③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 제19조(재택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당직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0조(재택근무상태 점검) ①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는 재택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상태 및 경비용역업체의 비상출동소요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재택당직근무 해제)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② 행정지원과장은 비상사태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제를 해제하고 당직실 근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비상 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 등 제22조(비상근무의 목적 및 발령 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23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본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② 관장은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관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당직근무자가 본부 또는 본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비상근무 편성은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근무업무 담당자, 문서 관리자, 시설 및 정보화 담당자 등 사무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한다. 제26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장 및 본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한다. 제28조(직원 연락체제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에 협조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수시로 정비ㆍ보완하고, 월 1이상 자체 점검한다. 제2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행정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관리자, 시설ㆍ정보화 담당자 등 사무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30조(준용규칙)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