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6-55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2. 부속서 2(양탄자)
3. 부속서 3(가죽제품)
4. 부속서 4(화장비누)
5. 부속서 5(가구. 단,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제외)
6. 부속서 6(간이빨래걸이)
7. 부속서 7(선글라스)
8. 부속서 8(안경테)
9. 부속서 9(텐트)
10. 부속서 10(고령자용 신발)
11. 부속서 11(고령자용 지팡이)
12. 부속서 12(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13. 부속서 13(고령자용 목욕의자)
14. 부속서 14(고령자 위치추적기)
15. 부속서 15(물안경)
16.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
17.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
18. 부속서 18(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9. 부속서 19(침대 매트리스)
20.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
21. 부속서 21(휴대용 경보기)
22. 부속서 22(접촉성 금속 장신구)
23.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24.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25. 부속서 25(감열지)
26. 부속서 26(모터 달린 보드)
27. 부속서 27(무시동 히터)
28.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
③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