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18 발령일: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2.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일로부터 소정훈련일수(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말한다. 이하 "소정훈련일수"라 한다) 5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3.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4.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이 제10호의 신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공공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원 외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6. "평균훈련생수"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단위기간의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7. 삭제 8. "정규훈련"이란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맞춤훈련"이란 특정 기업의 주문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0. "신기술 특화훈련"이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1. "양성훈련"이란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2.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3. "특별과정"이란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이외에 인지ㆍ심리재활, 대인관계 향상, 훈련 체험 등 특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4.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5.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6. "원격훈련"이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7. "비대면 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8.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9.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의 훈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훈련대상자) ①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소속 학교의 장이 훈련(1,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특별과정에 한정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제5조(훈련수당 지원)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별표 1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4.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5. 삭제 ② 입학, 수료, 휴ㆍ복학 등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내용ㆍ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훈련참여이력 및 개인정보 제공) ① 공단과 민간훈련기관 및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공단이 훈련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장애인증명서ㆍ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2. 공단이 훈련참여이력 및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 또는 고용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훈련개시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사전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 ①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여 민간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 및 공단 훈련생에게 무상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장애인 직업훈련 교사양성) ①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 훈련실시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기 전에 연수 수요를 파악하고 연간 양성과정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성과정 훈련계획에는 훈련교과, 훈련시간 및 기간, 훈련대상, 훈련인원, 훈련종류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단은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향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과목ㆍ연수기간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민간훈련기관의 훈련 지원 제1절 훈련과정의 선정 및 훈련생의 선발 제8조(훈련실시계획의 수립) 공단은 사업규모ㆍ훈련과정 편성 등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과정의 운영 신청)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이하 "운영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과정의 선정 요건) ①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기술 특화훈련은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 2. 훈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는 훈련직종일 것.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훈련직종을 훈련할 수 있다. 3.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일 것 4. 훈련시간은 단위기간 80시간 이상일 것 5. 매 시간당 훈련시간의 운용은 45분 훈련, 15분 휴식(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40분 훈련, 20분 휴식으로 한다)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학급 당 1명 이상의 전담 훈련교사를 배치할 것. 다만, 학급 정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15명의 범위에서 다수학급을 1명의 훈련교사가 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선정될 수 없다. 1.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출퇴근 등 사회적응훈련 2. 직업적성의 인식과 탐색, 작업습관의 형성, 작업환경에의 적응 등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 3.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4.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6.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7.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관광통역과정, 무역영어과정 등 취업 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과정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제11조(훈련과정의 선정) ① 공단은 제30조에 따른 훈련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과정을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운영신청서 및 훈련계획서의 사실 여부, 제10조에 따른 훈련과정 선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훈련과정의 선정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훈련과정의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민간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훈련과정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훈련과정의 변경)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선정된 훈련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훈련과정의 신ㆍ증설을 포함한다) 경우에 공단에 훈련과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훈련실시 장소 2. 훈련직종 및 훈련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훈련인원 및 훈련대상 장애유형 4.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개시일 및 훈련종료일 5. 훈련생 대상 기숙사 운영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민간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 선발)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 선발 결과를 훈련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인원에 비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훈련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2절 훈련과정의 운영 제14조(민간훈련기관의 출결관리) 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별표 2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민간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④ 지각, 조퇴, 과목결석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과목결석으로 실제 훈련시간이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제15조(훈련생 보호)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훈련실시상황보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월 7일까지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①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훈련생은 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개시일 전 또는 훈련기간 중 1회 이상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장애인에 대해 훈련종료일로부터 1년 간 반기 1회 이상의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일로터 1년 간 분기 1회 이상의 구직상담을 실시한다. 제18조(훈련포기)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에 훈련생 전원의 동의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승인 없이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훈련포기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3절 훈련비 등 지원 제19조(훈련비) ① 공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단위기간의 훈련시간(1일 8시간, 단위기간 내 117시간 한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1일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명당 1일(공휴일을 포함한다) 8,500원(단위기간 내 212,500원 한도)의 기숙사비(식대 포함)를 민간훈련기관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훈련의 내용ㆍ수준과 장애유형별 전용과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 산정 시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훈련종료일까지 재적연인원에 포함하여 평균훈련생수를 계산한다. ⑤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위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⑥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ㆍ지원금의 지급기준) 민간훈련기관에 지원되는 융자ㆍ지원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융자조건) ① 제20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으로 한다. 제22조(융자ㆍ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지급)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융자ㆍ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융자ㆍ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ㆍ지원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민간훈련기관 및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약정, 융자ㆍ지원금의 지급, 융자ㆍ지원금 취소에 따른 자금회수 등의 절차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금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민간훈련기관은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단은 투자완료 후 15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상 이행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제출 및 정산)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결과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또는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융자ㆍ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융자ㆍ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반기 1회 이상(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단은 제24조에 따른 확인결과가 융자ㆍ지원금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설 및 장비가 지원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민간훈련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결정취소시 기집행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절 민간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운영평가 등 제26조(민간훈련기관 지도점검) ①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직접 인지하거나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운영평가과정에서 훈련운영실적 등을 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평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훈련실시 장소 준수 여부 2. 훈련직종, 훈련교과과정, 훈련인원, 훈련대상 장애유형, 훈련기간, 훈련시간 등의 준수 여부 3.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취업지원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단은 제2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시간 미준수(승인된 시간, 일정보다 부족한 훈련실시) 및 훈련계획의 임의 변경 2. 출결상태의 미기재 등 훈련생 관리 부실 3. 훈련교사 부족 및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 4.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 보호조치 미흡 6.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간훈련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위탁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당해 과정(1년 이상 과정의 경우 매 1년마다의 과정)에 대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된 민간훈련기관은 해지ㆍ해제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훈련실시 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 ① 공단은 매년 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취업률 등 훈련목표를 포함한 훈련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결과를 평가종료 후 지체없이 민간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정원 증원, 총 훈련비의 100분의 10 이하의 성과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운영평가결과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위탁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훈련실시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1. 2년간 연속하여 운영평가결과가 최하위 20 이내인 경우 2. 당해년도 평균 취업률이 30 미만인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이의신청)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지급결정취소,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위탁계약의 해지ㆍ해제, 운영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지원협의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훈련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2. 민간훈련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위탁계약 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별도계정의 설치)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훈련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지원 제32조(교사수당 지원)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교사에 대해 별표 4에 따른 교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훈련실시 후 또는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공공훈련기관 지도점검)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확인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2. 훈련생의 취업지원,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3. 훈련수당 및 교사수당 청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훈련도우미)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이수를 위해 동일 학급의 훈련생을 지정하여 실습,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훈련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도우미 운영 및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훈련교사 교육)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소속기관 내 훈련교사를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훈련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적응지도, 구직상담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단의 훈련 지원 제37조(공단의 훈련생 선발) ① 공단은 연중 수시모집 및 선발평가로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훈련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모집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선발과 관련하여 내방, 우편, 유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38조(공단의 출결관리 및 제적) 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정규훈련의 훈련생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학한 훈련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일의 전일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공단에 자퇴 신청을 한 경우 2. 복학예정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공단의 복학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4. 교직원 또는 강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5.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6. 기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단이 결정하는 경우 제39조(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적응지도, 구직상담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