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55 발령일: 2026년 3월 23일 시행일: 2026년 3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감시장비"란 X-Ray검색기(휴대용, 차량이동형, CT 포함), 컨테이너검색기,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X-Ray, 밀리미터파), 금속탐지기(문형, 휴대용), CCTV, 방사능측정기로 통관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수사장비"란 세관공무원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수사장비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말한다. 가. "일반수사장비"란「관세법」제267조 제1항의 "무기등"을 포함하여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세관공무원의 신체 방어 및 보호, 증거수집 등 범칙수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나. "디지털포렌식 장비"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유무선통신장비"란 전화교환기, 팩스, VHFㆍUHF통신기, 항만주파수 공용통신단말기 등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정보통신장비와 그 부대설비는 제외한다.) 4.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망과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게이트웨이,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Hub 등 관세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와 그 부대시설(항온ㆍ항습시설물, 무정전전원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 등 전원공급시설)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7. "감시정"이란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8. "다기능사무기기"란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모니터, 프린터 및 노트북을 말한다. 9.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란 컨테이너검색기를 운용하는 부서 또는 구역을 말한다. 10. "LAN시설물"이란 구내선로, UTP 케이블 등 통신선로, PC와 통신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LAN포트, 패치판넬/코드 및 접속상자(Outlet-Box)와 구내단자함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11. "전용회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 통신사업자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세관"이라 한다)의 유선전기통신을 전용으로 제공하는 회선을 말한다. 1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관세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13.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지원 기술인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중망을 자신의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14. "운용직원"이란 X-Ray검색기, 컨테이너검색기,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통관감시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품과 신변 등을 검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5. "판독직원"이란 X-Ray검색기 등을 이용하여 검색한 물품 등의 영상을 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6. "방사선안전관리자"란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7. "승무직원"이란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정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승무직원 정원"이란 감시정의 운항과 해상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승무직원의 최소 인원을 말한다. 19. "임시 승선자"란 승무직원 외의 승선자를 말한다. 20. "선령"(船齡)이란 감시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1.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22. "정비"란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3. "폐기"란 장비 등의 반납 여부의 결정, 불용 요청 및 불용 대상 기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24. "물품식별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겨진 식별번호를 말한다. 25. "물품취득원장"이란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마련된 대장을 말한다. 26. "완전삭제"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장자료의 복구가 불가하도록 삭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27. "저장매체불용지침"이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말한다. 28. "물품관리관"이란「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9. "장비관리시스템"이란 장비 보유ㆍ운용현황, 장애ㆍ정비내역, 부품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0. "감시정관리시스템"이란 감시정의 운항, 정비, 유류사용 내역, 수리용 부품 관리 현황, 업무처리 결과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1. "IT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마련된 IT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2.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현황과 정3기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관세e 업무마당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3.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이란 항만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선박, 화물, 선원등을 통합 감시ㆍ관제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34. "우범여행자ㆍ수하물 추적시스템"이란 CCTV, 정보시스템, UHF통신망, 모바일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복합시스템으로 우범여행자ㆍ수하물을 추적ㆍ색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5.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시험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비 등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물품관리법」,「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도로교통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정」 「관세청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훈령」,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규정」 등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통관감시장비 및 수사장비 공통사항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명) ① 관세청과 세관에서는 소관 장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관리책임자를 지명해야 하며, 별도 발령은 생략할 수 있다. 1. 정책임자(당연직) 가. 관세청 및 세관: 세관장 또는 운용부서 담당과장 나. 지원센터: 지원센터장 2. 부책임자(당연직) 가. 관세청: 5급 또는 차하급공무원 나. 세관: 운용부서 주무 다. 지원센터: 장비취급공무원 3. 장비관리공무원: 장비관련 법규준수, 장비안전기준 준수 등 장비관리ㆍ운용을 업무를 수행하는 6~9급 공무원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 등의 성격, 세관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 공무원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①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인계인수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② 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장비수급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정ㆍ부책임자는 제6조의 장비관련 대장이나 장비관리시스템의 기록내용을 확인, 감독하여 이상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신규장비를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비를 운용할 직원에 대하여 작동법 등의 운용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장비의 사용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장비관리공무원은 통관감시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장비 점검) ① 장비운용공무원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별표2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일점검사항 포함),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점검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주무는 이를 확인ㆍ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단,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이후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실시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장비점검 대상 및 주기 가. 컨테이너검색기,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나. 우범여행자ㆍ우범수하물추적시스템, 감시종합정보시스템 : 일일, 월간, 분기 다. 가), 나)를 제외한 유지관리 위탁한 통관감시장비: 월간 라. 수사장비 : 분기 ③ 제2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장비는 특성에 따라 장비별 조항에 따른다. 제7조(장비 등의 활용) ① 세관장은 유휴 또는 잉여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에서 보유 중인 장비 중 유휴 및 잉여장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력 증감 및 업무요소별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재배치 운용해야 한다. ③ 장비 등은 공무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고장 등 조치) ① 장비운용직원은 고장, 장애, 성능미달 등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장발생 등을 통보받은 장비관리공무원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장 등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 ③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관세청 및 본부세관 장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한다. 1. 장비 파손 또는 분실 2. 장비 고장으로 24시간 이상 장시간 중단이 예상되는 때 ④ ③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비관리책임자는 검사방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장비 등의 보관)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장비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장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운영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2. 장비 등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습도가 낮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 비치장소에는 출입자를 통제하여 도난 등을 방지해야 한다. 4. 장비는 손질하여 청결히 보관해야 한다. 제10조(현황관리 및 보고)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현황을 수기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최신화하여 기록ㆍ유지 및 보고해야한다. 1. 장비이력카드(별지1) 2. 분기별 장비변동내역(별지4) 및 관리전환 내역(별지2) 3.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년간 점검일지(제6조 장비점검 대상 및 주기에 따른다) 4. 부품(별지11) 및 비품(별지12) 관리 일지 5.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 정보 등 ②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포함)은 권역내세관에서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장비 보유현황을 분기별 취합ㆍ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전까지 수기 작성(별지5)하여 취합ㆍ확인한다) 1. 통관감시장비: 인천공항세관장 2. 수사장비: 서울세관장 3. 통신장비: 부산세관장 ③ 제2항에 따라 장비보유현황을 통보받은 본부세관장은 장비 종류별 취합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자료관리) ① 검색영상 등의 각종 자료가 저장되는 장비는 저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용해야 하고, 해당 장비의 저장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② 영상감시 및 화물검색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때에는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③ 검색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할 경우, 활용 완료 후에는 보조기억매체에 자료를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단, 백업을 위해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5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종료된 자료는 장비관리책임자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2월에 폐기한다. ④ 컨테이너검색기ㆍ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의 검색영상의 자료는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자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백업일시, 자료저장기간 등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단, 장비관리시스템은 기능개선 이후 등록ㆍ관리하며, 이전에는 백업자료 관리기록부(별지6호)에 기록한다.) ⑤ 저장자료는 임의로 삭제ㆍ복사ㆍ외부반출을 해서는 안된다. ⑥ 백업된 저장매체의 고장 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장비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서 외부로 반출해야하며, 자료제공, 교육, 홍보 자료 활용 등을 위해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장비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외부위탁 유지보수업무의 관리) 장비관리공무원은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장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주요 사항(영상정보, 비밀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3조(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등)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포함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 인허가 등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은「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따른다. 1.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장비 : 컨테이너검색기, X-Ray검색기,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장비 : 마약/폭발물탐지기 제14조(교육훈련) ① 관세청장은 통관감시장비관리담당자ㆍ운용자 대상으로 통관감시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연1회이상 실시해야하며, 본부세관에 일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①항과 같이 본부세관에 일임하여 실시할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통관감시장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장비관리담당자 및 운용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관감시장비 운용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조작법 2.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관감시장비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적용예외) 본 장에서 정의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 각 장의 관리 운용 조항을 따른다. 제3장 X-Ray 검색기 등 제16조(성능관리) ① 다음 각 호를 보유한 세관의 장비관리담당자는 점검용시험물품으로 월 1회 이상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 입력하고, 별표1의 성능 기준표를 수기 또는 장비관리시스템 입력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X-Ray검색기(이동식 포함) 가. 터널규격 1m × 1m 이하의 장비 : ASTM 나. 터널규격 1m × 1m 초과의 장비 : ANSI 또는 장비제작사의 검사장비 2. 문형금속탐지기: OTP 검사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장비노후 등으로 성능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판독직원 임무 및 교육) ① X-Ray 판독직원의 임무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Ray판독직원은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8조(차량 이동형 X-Ray 검색기관리) 이동형 X-Ray검색기의 차량관리 및 사고발생 조치 사항은 제4장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제21조(차량관리) 및 제22조(사고발생 시 조치)를 준용한다. 제4장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제19조(운용반 편성) ① 세관장은 차량운용직원과 검색ㆍ판독직원을 운용반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운용반은 2인 1조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차량운용직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중에서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의 원활한 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독ㆍ통제ㆍ개장검사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운용직원의 임무 및 교육) ① 차량운용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물검색, 검색전ㆍ후, 정비, 주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을 이동할 경우 차량 운행 2. 유지보수업체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정상작동을 위한 각종 점검 실시 등 차량관리 총괄 3. 검색ㆍ판독직원이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유지보수업체 관리 5.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입회 감독 6.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 고장 시 점검 7.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 ② 검색ㆍ판독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물검색을 위한 가동 준비, 작동상태 확인 및 검색 실시 2. 검색영상에 대한 이상 유무 판독 3. 판독에 대한 결과보고 등 사후 처리절차 4. 저장매체 판독영상 저장 및 판독영상 파일 백업 저장 5.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③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직원은 별표 4에서 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1조(차량관리) ① 차량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은「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② 차량 운용시간이 종료되거나 장기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촉사고,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③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열쇠가 분실되지 않도록 운용부서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④ 사용하지 않는 예비용 열쇠(차량, 발전기 가동, 기계실 등)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의 운용 환경상 당직자가 없는 곳에서 열쇠를 보관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고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사고발생 시 조치) ① 운용직원은 주행 또는 검색업무 수행 중 차량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고 즉시 세관장,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해 장비를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등의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은 복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제23조(검색방법) ① 차량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로 검사대상 화물 옆을 지나가면서 검색하거나, 검사대상 화물이 실린 차량으로 하여금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대상의 종류, 검색장소 등 환경적 요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로 검색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검색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방사선 안전관리 활동) ① 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로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선량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선량계를 착용해서 검사해야 한다. ② 운용직원이 전자선량계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검색업무 종료 후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에 기록 관리할 수 있다. ③ 운용직원은 차량형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월간 점검 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측정 결과가「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방사선량률보다 과다한 경우 작동을 중지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컨테이너검색기 제25조(운영직원 등 편성) ①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검색기별로 상주하는 운영직원(판독직원, 제어요원, 통제요원, 방사선 안전관리자)을 편성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운영부서 직원 또는 제1항의 운영직원 중에서 장비관리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운영요원과 제2항의 장비관리공무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충원해야 한다 제26조(관리책임자 등 임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책임자, 부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임자 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 다. 운영요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라. 관할구역 내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한 순찰 2. 부책임자: 제1호에 따른 정책임자 업무의 보좌 3. 장비관리공무원 가.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각종 점검 실시 나. 유지보수업체 관리 다.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감독 라.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출입자 관리 마. 컨테이너검색기 수리 점검 감독 바.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 사. 각종 보고사항 제27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임무)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세관장 및 정책임자를 보좌하여「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제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세관검사장 지정) 세관장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에서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를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지정통로) 세관장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통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통제구역 설치 및 출입제한)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출입하려는 때에는「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등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안전관리)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시간 이후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장비관리공무원에게 당직근무 명령 또는 보안경비업체에 경비용역 위탁 2. 울타리 및 CCTV 설치 제32조(사용 및 취급제한) ① 컨테이너검색기의 작동, 조작은 운영요원이 수행한다. ② 운영직원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색기를 작동, 조작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검색한 경우 검색기검사 근무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장 수사장비 제33조(수사장비의 사용 등) ① 세관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수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수사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하거나 공무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수사장비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장비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관리에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 관리를 위해 보관시설, 장소 또는 보관함 등을 마련하고, 손ㆍ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무기등의 사용 등) ① 세관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수사장비 중 「관세법」제267조 제1항에 따른 "무기등"을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수갑ㆍ포승ㆍ호송용포승ㆍ호신용경봉(삼단봉)ㆍ전자충격기ㆍ가스분사기와 같은 "무기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무기등"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의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할 수 있다. 제35조(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사용 등)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사용, 관리,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지침」을 준용한다. 제36조(수사장비의 입출고)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입출고 시 장비취급자에게 조작법, 운용요령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장비관리시스템에 입출고 사항을 정확히 입력 관리해야 한다. 다만, 수리 및 검ㆍ교정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작법, 운용요령 등 안내를 생략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입출고 시 종류, 수량, 고장 및 파손 여부 등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시스템 등록ㆍ관리 등)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의 변동사항(구입, 배정, 폐기, 관리전환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관리법」에 따른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그 변동내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유무선통신장비 제38조(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① 세관장은 무선장비를 구입하거나 배정받았을 때에는 즉시「전파법」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무선국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운용 중인 무선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은 「전파법」제22조 및 제21조, 「전파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통보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 허가에 따른 시설사양서 등 관계 서류는 「전파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각 무선국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무선국 폐지 후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제39조(무선국의 검사) ① 세관장은 무선국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검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40조(무선국의 운용) 무선국 사용자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명료해야 한다. 2.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을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3. 이동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시초소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교신내용을 반드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무선통신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4. 이동국의 운용자는 육상국 및 기지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장거리 또는 장애물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중계토록 해야 한다. 5. 휴대용무전기 사용자는 조작법 및 교신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벨트를 착용하는 등 수중낙하, 파손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제41조(팩스 운용) 팩스로 문서를 발신 또는 수신하였을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통신시설의 보호 및 관리) ① 통신설비와 회선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장비와 MDF, 회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과 사무실의 출입은 해당 제한구역의 책임자와 근무자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통신운용 규격ㆍ성능, 장비현황,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요 시설장비의 유지ㆍ보수 시에도 서약서를 징수한 후 취급하게 해야 한다. ③ 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불용폐기 시 매각하여서는 안 되며, 멸각 또는 소각방법으로 장비 규격ㆍ성능의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⑤ 유ㆍ무선 통신장비와 부속 시설은 자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제43조(관공선통신망 운용) 관공선통신망에 관해서는「전파법」제30조을 준용한다. 제8장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제4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즉시 소관 장비를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한 상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5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 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 ② 정책임자는 장비의 신규구입, 배정, 관리전환, 양도ㆍ양수, 불용 및 폐기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변경 관리해야 한다. ③ 정책임자는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해당 장비에 대하여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삭제 관리해야 한다. 제46조(장비의 반출 및 회수)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관외로 반출입할 경우, 정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반출입대장에 반출입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반출된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고장 및 파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ㆍ점검하고,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7조(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항상 양호한 동작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일일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일일점검대장에 기록ㆍ서명하고, 부책임자는 주 1회, 정책임자는 월 1회 서명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등 위탁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일일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② 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일점검 결과 장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 발생 시 그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처리대장에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8조(IP 주소 관리 등) ① PC에 적용되는 IP 주소는 정보보안 및 중복사용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세청 담당 부서에서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IP대역을 배정하고, 본부세관 담당자는 배정받은 IP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부세관의 실무담당자는 IP주소가 부족하여 추가로 배정받을 필요가 있거나 배정받은 IP 주소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담당과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보고)받은 관세청 장비관리정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IP 주소를 배정하거나 회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IP 주소는 도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9조(전용회선 관리 등) 관세청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은 장비관리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CCTV시스템 등 특정 장비 운용을 위한 전용회선은 해당 장비의 장비관리공무원이 관리한다. 제50조(전용회선 장애처리 등)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업무시작 전에 전용회선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할 정보통신서비스관서에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해당 관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신속한 연락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회선 관리 대장을 갖추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1조(정보통신장비의 신ㆍ증설 등) ① 세관의 신ㆍ개축 및 정보통신 장비의 구입 및 설치 시에는 관세청 정책임자와 장비의 표준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입되는 정보통신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검증 절차를 설치 전에 이행해야 한다. 제52조(전용회선 및 LAN 신ㆍ증설 등) ① 세관장은 전용회선의 신ㆍ증설, 해지 및 이전설치 등과 이에 따른 LAN 시설의 신ㆍ증설, 변경,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상급 세관장과 관세청 정책임자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세청 정책임자는 전용회선의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고, LAN 시설의 경우 자체 또는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ㆍ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하는 전용회신 신ㆍ증설의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53조(LAN시설물 등의 관리) 정책임자는 장비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에 설치된 LAN시설물의 단선, 합선, 침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이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업무처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9장 무인비행장치 제54조(운용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년도 운용실적을 포함해 운용부서 및 인력, 운용계획, 교육훈련 계획,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 방안, 영상 등 정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55조(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무인비행장치별로 운용자를 지정해야 한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을 받은 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 증명을 받은 자 ② 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제관은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다. 1. 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 2. 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3. 부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제56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①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1. 국제무역선 및 항(국제항 및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ㆍ포구 등에 출입하는 사람ㆍ운송수단에 대한 감시 및 단속 2.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가 의심되는 선박ㆍ화물 등에 대한 감시 및 단속 3.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수집 4. 합동훈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국경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57조(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②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행경로 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고층 건물 등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2. 풍속이 초속 5미터 이상인 때 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 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발령되었을 때 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제58조(항공촬영) 세관장은 국가보안시설, 군사 시설 등을 무인비행장치로 촬영하게 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59조(영상자료의 보관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운용자는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상관리시스템 또는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세행정의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 ① 운용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제56조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61조(유지관리)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비행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점검 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2조(사고 발생 시 조치)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대인, 대물, 기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63조(운용자 면책)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8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64조(교육훈련)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 역량 향상을 위해 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론 및 실기)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자료의 전산관리)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장 감시정 제66조(감시정의 종류) 감시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강화플라스틱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FRP 船)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알루미늄선"(Aluminum 船)은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3. "강선"(鋼船)은 선체의 재질이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제67조(감시정의 정수) ① 감시정의 정수는 세관의 업무량, 조직 및 운용인력의 규모, 업무 관할구역,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5와 같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 정수의 변경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감시정의 내용연수)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 없이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 사용연수(이하 "내용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2. 강선: 선령 20년 제69조(감시정의 교체) ① 세관장은 제69조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감시정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인 검사기관의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운항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성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운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계속 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감시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새로운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0조(감시정 정원 및 최대승선 인원) ① 세관장은 별표 6에 규정한 승무직원을 감시정별로 배치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승무직원을 배치할 때 직무능력, 재직기간, 직급, 항해ㆍ기관수리 등의 경력,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박의 크기와 기관마력별로 요구되는 해기사 자격등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정 운항시 승무직원과 임시 승선자 등을 포함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1조(감시정의 명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새로 건조된 감시정을 진수(進水)하기 전에 감시정 명칭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과 별도로 해당 감시정에 대한 별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감시정의 명칭 또는 별칭을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정에 표시해야 한다. 제72조(해상 관할구역) ① 세관별 해상 관할구역은 본부세관 및 직속기관별로 구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8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도 관할구역이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 내에서 본부세관 내 소속 기관별 또는 부서별 해상 관할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국기 등 게양) ① 감시정에는 국기와 세관기를 다음과 같이 게양한다. 1. 국기는 선미 게양대 또는 중앙돛대 우현에 게양한다. 2. 세관기는 중앙돛대 좌현에 게양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감시정에 승선할 경우 관세청장기 또는 세관장기 등 지휘관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4조(감시정의 관리 책임) ① 세관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감시정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의 장, 주무, 정장 등을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감시정을 운항하지 않을 때 감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1. 감시정에 승선하여 근무 2. 감시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세관 시설물에 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감시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세관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75조(감시정 정장의 권한과 의무) 감시정의 정장은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박의 안전 및 운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다. 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6조(감시정 운용계획 등 수립) ① 세관장은 전년도의 감시정 운용 성과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감시정 운항 및 유지에 관한 관리 방안,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등을 포함한 연간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감시정 운용 성과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경감시를 위해 문제점 등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7조(감시정의 운항) ① 감시정의 운항은 정장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정장은 근무배치표 또는 운항(출동)명령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운항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④ 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해야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8조(감시정 운항시 안전조치) ① 세관장은 감시정을 운항할 때 제71조제1항에 따른 승무직원 정원이 승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직원의 연가, 출장, 근무형태 변경, 다른 긴급한 업무에의 투입 등으로 승무직원 정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된 경우 항내, 항외 등 운항구역, 운항거리, 수행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무직원 정원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정장은 기상 악화 시(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이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정장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포함한다), 난방설비, 소방설비, 심장충격기(AED) 및 그 밖의 장비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필수 비치품과 장비 등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⑤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ㆍ검사ㆍ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⑥ 정장은 감시정 운항시 별표 9에 규정한 상황별 운항수칙 및 유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79조(감시정 운항통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1. 물결의 높이 2.5m 이상, 시정 1㎞ 이하 2.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 발효 시 3. 기상청의 「예보업무규정」(훈령)에 따라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선박교통관제 기관이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② 감시정의 운항통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정 정장은 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시정 관리ㆍ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운항통제 여부는 감시정 운용부서의 장이 세관장 또는 감시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0조(운항통제시 감시정 관리) ① 세관장은 제80조에 따라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감시정 관련 장비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상연락망 등 근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태풍 등으로 감시정 및 부속 시설물 등에 중대한 피해나 인적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상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81조(항해구역 외 운항) ① 정장은 해당 감시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벗어나서 감시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 ② 정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밀수사범 검거 등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운항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2조(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 검역, 수사, 견학, 관세행정 홍보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시정 운항을 지원할 수 있고 그 기관 등의 직원 등을 탑승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감시정 운항 1시간 전까지 협조할 내용, 승선할 인원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문서로 제출(출입국관리, 검역 등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에 대하여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 가능)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요청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정 운항을 지원하는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정장은 승무직원 외의 임시승선자가 감시정에 탑승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3조(감시정 수리 및 정비) ① 감시정의 수리 및 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수리: 선박의 검사,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적 검사(정기검사, 1ㆍ2종검사, 개방검사 등)를 위해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2. 임시수리: 계획수리 외의 수리로서 예상치 못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감시정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수리를 말한다. 3. 자체정비: 계획수리, 임시수리 외의 수리로서 세관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 ② 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수리 시에는 해당 감시정의 정장 및 기관장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감시정 수리 시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계획수리, 수리비 견적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시수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리를 한 경우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4조(수리감독관의 임무)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감독관은 계획수리 및 임시수리 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게 매일 보고해야 한다. ② 수리감독관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상근무 시간 외 및 공휴일 등에 수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리 현장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5조(감시정 소모품 등 관리) ① 세관장은 연간 소요되는 소모품(별표 10)과 비치용 수리공구(별표 11)를 감시정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② 정장은 제1항에 따라 비치된 소모품 및 수리공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납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예산 절감, 안정적인 수급관리 등을 위하여 각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감시정 수리용 부품의 구매와 보관, 세관별 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특정 세관장이 일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수리용 부품의 구매현황, 예산 집행내역, 배정 현황 등을 배정 완료일로부터 20일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6조(감시정 유류의 주입) ① 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해야 한다. ② 유류의 주입은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하고 유류 주입 시 감시주무, 정장 등 2명 이상이 입회해야 한다. 다만, 감시주무, 정장이 부재중이거나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다른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감시정별 운항시간, 활동시간, 운항거리와 유류 주입량, 소모량 등의 추이를 매월 분석하고 효율적인 유류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7조(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① 감시정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 수거된 폐유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폐기하는 업체 등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제88조(특이사항 현안보고) 세관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장ㆍ사고의 내용, 조치계획 및 결과, 승무직원의 근무 계획 등을 관세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89조(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 운영)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감시정 운용과 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 검역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0조(감시정관리시스템 운영) ① 관세청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장은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와 관련된 내용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1조(교육 및 훈련) ① 관세청장은 해양수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모든 해양수산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한다. 다만, 5년 이내 교육이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교육 수준의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외부 교육기관 또는 특정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세관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교육 계획 및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외에도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 업무능력 제고, 안전관리 등을 위해 자체 교육 또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92조(용도폐지) ① 세관장은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시정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 1.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기로 결정된 선박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수 조정 등을 위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한 선박 ② 세관장은 감시정을 용도폐지할 경우 관리전환, 매각 등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정을 매각할 경우 활용 가능한 예비부품, 비품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세관에 소요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용도폐지한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되며 관리전환이나 매각, 인계 등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93조(감시정 운용현황 보고) 세관장은 월별 감시정 운용현황을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장 다기능사무기기 제94조(적용제외) 제11장은 컨테이너검색기 및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운용 등 특정 장비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도입한 다기능사무기기(이하 이장에서는 "사무기기"라 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5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사무기기의 관리책임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 부서장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은 시스템운영팀, 인천공항세관은 장비관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④ 관세청 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세관의 사무기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6조(물품등록)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를 도입ㆍ교체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사무기기로 도입ㆍ교체해야 하며 그 결과를 물품취득원장에 등록하거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내역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무기기로 도입ㆍ교체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게 한다. 제97조(정보등록)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 도입ㆍ교체 후 모델명, 제품번호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기능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각 부서장은 사무기기를 신규 배치하거나 재배치할 경우에는 별표 제12의 기준에 따라 사무기기의 정보와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현행화한다. 제98조(미사용 사무기기의 반납) 각 부서장은 부서에 배치된 사무기기 중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한다. 제99조(운영대장) ① 각 부서장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를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운영대장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 ② 각 부서장은 사무기기가 증감하였거나 사용자가 바뀌어 사용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운영대장에 해당 내역을 반영한다. 제100조(정기보고) ① 각 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41호 서식인 운영대장을 정비하고,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현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각 기관장은 매 반기마다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소속부서의 운영대장을 취합한 후 이를 소속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직속 및 직할 기관장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각 본부세관장은 매 반기마다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운영대장과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운영ㆍ유지관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01조(본부세관의 역할) ①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사무기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수행을 위해 배치된 수행업체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③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행업체 용역직원 변경 등의 조치를 수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관세청 관리책임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을 관세청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2조(사무기기의 수리) ① 관리책임자는 내용연수와 경제적 수리한계 등을 고려하여 사무기기를 수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수리한 사무기기를 다른 사용자에게 배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반드시 완전삭제 해야 한다. 제103조(보조기억장치 수리) 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장치 수리를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부록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제104조(보조기억장치 무상교환) ① 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장치를 무상교환 할 경우 해당 보조기억장치를 교환업체에 반납하지 않고,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기 도입을 위한 계획 단계부터 무상교환하는 보조기억장치를 교환업체에 반납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제105조(폐기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협의하여 사무기기를 반납하거나 불용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제106조에 따라 폐기한다. ③ 사무기기 반납의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처리하고, 사무기기 불용의 경우에는 제10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06조(보조기억장치 폐기)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의 반납이나 불용 전에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07조(사무기기 반납) ① 관리책임자가 물품관리관에게 사무기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모델명, 수량, 자산명, 물품식별번호 등 물품의 불용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반납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의 반납을 완료한 후 운영대장에 이를 반영하고 정기보고 시 폐기내역을 작성ㆍ보고한다. 제108조(기기 불용) 관리책임자가 사무기기를 불용처리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를 처리한 후 불용하고 운영대장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109조(장비 등 주무부서) 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장비별 주무 부서를 별표 13과 같이 지정한다. 제110조(내규 등 제정) 세관장은 장비,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내규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