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① 연구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 업무) 연구원은 소방정책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ㆍ위험물질의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 현장대응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기관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소관업무의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을 토대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연구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전결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 및 전결의 범위ㆍ내용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원장 및 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원에 연구지원과, 대응기술연구과, 화재예방연구과, 안전정책연구과, 화재원인분석팀을 둔다. ③ 원장은 이 규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연구지원과) ① 연구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 전략ㆍ정책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2. 책임운영기관 운영 성과관리 및 평가 대응 3. 연구사업 기획ㆍ조정 및 과제 관리ㆍ평가 4. 연구원 소관 행정규칙 총괄 관리 5.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협력 6. 국립소방연구원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승진ㆍ임용(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그 밖의 인사사무 8. 용도ㆍ회계ㆍ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 9. 청사시설, 차량, 전산ㆍ통신장비 등 국유재산 관리 10.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 등 기록물관리 12. 국립소방연구원 홍보 및 간행물 발간, 홈페이지 관리 13.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대응기술연구과) ① 대응기술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응기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대응기술 연구 2.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장비개발 연구 3. 소방현장 문제 발굴 및 현안 해결 검증 연구 4. 소방현장 지원 기술ㆍ장비 실용화 연구 5. 소방현장 대응 긴급 현안 분석 및 기술검토 서비스 지원 6.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기술 연구 7. 소방현장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연구 8. 그 밖에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대응에 관한 연구 제12조(화재예방연구과) ① 화재예방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성상(火災性狀) 분석 및 화재위험성 평가 연구 2. 소방시설 및 소화약제 성능 검증ㆍ개발 3. 위험물시설,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제도 연구 4. 피난ㆍ대피 안전 연구 5. 화재안전기술기준 제ㆍ개정 운영 6. 신기술ㆍ신제품 인정 및 혁신제품 지정 평가 7. 화재예방기술 국제 교류ㆍ협력 8.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에 관한 연구 제13조(안전정책연구과) ① 안전정책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2.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소방업무환경 측정 및 유해인자 노출 저감 연구 4.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지원연구 5. 미래 소방정책 수요분석 및 연구 6. 소방안전연구 학술지 운영 7. 그 밖에 보건안전분야에 관한 연구 제14조(화재원인분석팀) ① 화재원인분석팀에 팀장 1인을 두되, 팀장은 소방령 또는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화재원인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적 화재조사 정책 지원 2. 화재현장 감식 및 증거물 감정 3. 화재 원인 분석 및 위험물 판정 기법 연구 4. 화재조사관 업무역량 향상 지원 5. 위험물 성분 분석, 판정 및 시험 6.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 인정ㆍ운영 제15조(사무분장)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및 평가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제18조(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한시조직의 운영) ①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한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한시조직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활용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에 대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2조(인사관리의 원칙)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24조(인사 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5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서류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임용시험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 기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운전 2. 사무보조 3. 방호 4. 영양사 및 조리원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경력 및 교육훈련 성적을 함께 평정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2. 연구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직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4.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② 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평가시기) ①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 2. 제30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12월 31일 3. 제30조제1항제3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4. 제30조제1항제4호의 평정대상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제33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경력평정) ① 소방공무원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는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해야 한다. 제35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및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6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소방청의 승진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제37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영 제22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보통징계위원회) ①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 계약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회계담당공무원) 연구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 집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소방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3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6조(세부규정 제정)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나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