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3월 22일 시행일: 2026년 3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2. "인증품"이란 법 제20조ㆍ제21조ㆍ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아 별표 1 각 호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ㆍ제조ㆍ취급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과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 2의2. "인증품등"이란 판매ㆍ유통 중인 제2호에 따른 인증품과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또는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단체신청"이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아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칙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11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요령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7. "인증사업자"란 규칙 제13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단체인증"이란 제7호의 인증사업자 중 제4호에 따른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7의3. "인증사업자등"이란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또는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사후관리"란 법 제31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 "단순 처리"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2.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3.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35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14.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nviagro.go.kr)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증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 사무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우수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2. 축산물 : 유기축산물 및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및 양봉의 산물ㆍ부산물 3.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ㆍ신고한 가공식품) 4. 비식용유기가공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양축(養畜)용 유기사료ㆍ반려동물(개ㆍ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 한 사료) 5. 취급자 인증품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 제5조의2(인증의 신청) ① 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인증대상자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양축용 유기사료ㆍ반려동물 유기사료,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신청 서류 중 규칙 별지 제6호, 제7호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8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내용과 방법은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서식 또는 제1호의4서식과 같으며, 인증기관은 생산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및 나목8)에 따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노지에서 재배하는 단년생 작물을 무농약인증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배작기 시작일부터 인증신청일까지로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접수한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사업자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인증기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농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는 확보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ㆍ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3조제5항(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인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수출ㆍ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 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규칙 제11조ㆍ제54조 및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규칙 제20조에 따른 인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규칙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을 위한 심사는 변경 신청한 내용에 한하여 실시하되,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갱신 :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인증 사업장을 이전ㆍ확대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재한다. 제3장 인증의 표시 제12조(인증품등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등이 인증품등으로 출하하거나 유통ㆍ판매하려는 때에는 인증품등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21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6 제4호ㆍ별표 7 제5호ㆍ별표 8 제4호 또는 별표 15 제3호ㆍ별표 16 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 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농장ㆍ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12조의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 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 2. 제품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 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 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 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ㆍ보증의 표시는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표시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의 표시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ㆍ보증의 표시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른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를 위한 적합성 조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4조(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 ①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포함)하고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관할지역 이외에서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등을 유통하는 자 중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통보 받은 건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⑧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인증사업자가 2건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나머지 인증 건에 대하여도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 및 규칙 제45조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등 및 인증품등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인증기관 제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시료수거 내역 및 검사결과 포함)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 ①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 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3.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시료와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같은 시료를 검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검사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관중인 시료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 ③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오류 등으로 재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제11조에 따른 인증 갱신심사 등 포함)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ㆍ제31조ㆍ제34조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규칙 별표 9에 따라 실시 2.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이 처리 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 영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이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에게 부과ㆍ징수 요청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 규칙 제25조 및 별표 5의3의 절차에 따라 지원장에게 부과ㆍ징수 요청 5. 기타 행정지도 사항 : 해당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①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인증품등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품의 유통업자(인증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규칙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라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는 별표 7과 같다. 제18조의2 (인증품등의 조치명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지원장은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증품등을 압류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치명령을 받은 날짜ㆍ인증번호ㆍ대상자 명, 조치명령의 내용 등으로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2년간 게시 한다. 제5장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제19조(교육기관) 규칙 별표 4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표 14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ㆍ사무소를 포함한다)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3.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농촌진흥기관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5.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6.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과목 등을 확인하여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19조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 표준 교재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2. 농업인이 작성한 경영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등 인증에 필요한 실천 방안과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계획서를 제시 할 수 있을 것 3. 1개 품목 이상에 대해 파종, 재배, 수확 등 친환경농업 이행 과정을 기술한 표준 재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제19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신규지정 공고) ①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 현황 2. 최근 3년간 교육대상자 현황 3.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4.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 방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절차,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방법 등) ① 제19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집합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결과 관리) 교육기관은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 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이수 확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