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항공기상청
발령번호: 95
발령일: 2026년 3월 23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2조(적용범위)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3조(소관업무)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 업무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 업무 외에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24., 2010. 4. 23., 2024. 8. 14.>
1. 항공기상관측ㆍ예보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2. 공항지역 기후통계 및 민원처리
3. 항공기상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4.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원칙) 항공기상청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개정 2008. 3. 24., 2010. 4. 23., 2024. 8. 14.>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업무협의 및 보고) ①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 24., 2022. 7. 7., 2024. 8. 14.>
1. 다른 법령이나 이 훈령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24., 2022. 7. 7., 2024. 8. 14.>
1. 다른 법령이나 이 훈령에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상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이 승인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14., 2024. 12. 23.>
[전문개정 2015. 1. 15.]
제7조(집행실적보고) 항공기상청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8조(사업평가)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4.>
②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임전결) ① 항공기상청장은 하부조직의 장(이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및 전결의 범위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8. 14.>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10조(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항공기상청에 하부조직으로 기획운영과, 예보과, 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공항기상대와 공항기상실을 둔다. <개정 2007. 10. 24., 2008. 3. 24., 2010. 4. 23., 2015. 1. 15., 2020. 7. 27., 2020. 12. 10., 2022. 7. 7.>
제11조(기획운영과) ①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0., 2023. 8. 28.>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 10., 2022. 7. 7., 2024. 8. 14.>
1. 단ㆍ중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5. 청 내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6. 청 소관 훈령ㆍ고시ㆍ지침 등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
7. 혁신, 제도개선, 대내외 제안에 관한 사항
8.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12. 주요 회의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기상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상 분야 ISO 품질경영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
15. 항공기상업무종사자 자격 및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7. 물품의 구매ㆍ조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8. 당직ㆍ일반보안ㆍ소방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9. 직원의 후생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0. 급여, 연금 등 업무에 관한 사항
21.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22.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23.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및 체계 정비
24.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22. 1. 10.>
27. 삭제 <2022. 7. 7.>
28. 삭제 <2022. 7. 7.>
29. 삭제 <2022. 7. 7.>
30. 삭제 <2022. 7. 7.>
31. 그 밖에 대내외 일반서무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6. 8.]
제12조(예보과) ①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7., 2020. 12. 10., 2023. 8. 28.>
②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과 내 팀으로 항공기상예보팀(4팀)과 항공교통기상팀을 둔다. <개정 2020. 7. 27., 2020. 12. 10., 2022. 1. 10., 2023. 12. 28., 2024. 8. 14., 2025. 5. 7.>
1.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자료의 평가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3.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 관련 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4.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 업무의 지도ㆍ점검
5.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에 관한 평가결과 관리ㆍ환류
6. 항공방재기상업무의 총괄 및 관련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
7. 항공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8. 항공기상예보 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9. 항공기상예보 장비의 운영ㆍ관리
10. 저고도 항공기상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
12.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생산ㆍ제공 관련 국가 간 협업
13. 항공기사고 수색ㆍ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14. 다음 각 목의 항공기상예보팀(4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자료의 생산ㆍ통보
나. 소속기관 항공기상예보ㆍ특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다. 항공기상예보ㆍ특보의 사후분석
라. 군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의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자료의 통보
마. 군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의 이륙예보ㆍ급변풍경보의 생산ㆍ통보
바. 일항공기상통계표의 생산
사. 항공기 관측자료의 수집
아.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자. 항공위험기상 및 특이기상의 분석
차. 공항기상정보의 생산ㆍ통보
카. 항공기상예보기술의 개발ㆍ보급
타. 항공방재기상업무의 지원
파. 화산재, 우주기상, 방사능에 관한 업무
15.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기상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항공기상정보의 생산ㆍ제공
나.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원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
[제목개정 2020. 7. 27.]
제13조(정보기술과) ① 정보기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28.>
② 정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8. 14., 2025. 5. 7.>
1. 청 내 정보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항공기상관측 정책(현업 관측업무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3. 항공기상장비의 수급ㆍ관리
4. 항공기상관측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검정
5. 항공기상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
6.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7. 항공기상정보서비스의 개발ㆍ운영
8. 항공기상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9. 정보보호시스템 운영ㆍ관리
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ㆍ관리
11. 국내외 항공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12. 기상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기상관측기술에 관한 사항
14. 항공기후자료의 통계ㆍ발간
15. 항공기상자료의 제공ㆍ증명
16. 항공기 기반 관측자료 수집 및 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신설 2020. 12. 10.>
[전문개정 2020. 6. 8.]
제13조의2(차세대항공기상팀) ① 차세대항공기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② 차세대항공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8. 14., 2025. 5. 7.>
1. 항공기상기술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상기술 개발 계획의 수립
3. 항공기상기술 개발 성과의 현업적용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상기술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항공기상용 수치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항공기상정보 통합시스템 기술개발 및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공기상에 관한 예측모델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22. 7. 7.]
제14조(공항기상대) ① 김포 및 제주공항기상대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무안ㆍ울산 및 김해공항기상대장은 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 10. 24., 2008. 3. 24., 2008. 12. 29., 2015. 1. 15., 2015. 6. 26., 2019. 12. 30., 2020. 6. 8., 2020. 12. 10., 2022. 1. 10., 2023. 8. 28.>
② 김포ㆍ제주ㆍ무안 및 울산공항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2. 30., 2020. 6. 8., 2022. 1. 10., 2024. 8. 14.>
1. 항공기상관측자료의 생산ㆍ통보
2. 삭제 <2022. 1. 10.>
3. 공항예보ㆍ이륙예보ㆍ착륙예보의 생산ㆍ통보
4. 공항경보ㆍ급변풍경보의 생산ㆍ통보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상예보ㆍ특보의 사후분석
6. 항공기상재해의 조사
7. 일항공기상통계표의 생산
8. 항공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9.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9의2. 항공기 관측자료의 수집
10.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1.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
12.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1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14.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기타 인사업무
1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7. 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
③ 김해공항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8., 2023. 12. 28., 2024. 8. 14.>
1.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 및 항공방재기상업무 지원
2. 군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의 항공기상통계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
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7.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8.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9. 항공기상재해의 조사
제15조 삭제 <2010. 4. 23.>
제16조(공항기상실) ① 공항기상실장은 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 10. 24., 2015. 11. 17., 2019. 12. 30., 2023. 8. 28.>
② 공항기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10. 24., 2019. 12. 30., 2022. 1. 10., 2024. 8. 14.>
1. 항공기상관측자료의 생산ㆍ통보
2. 삭제 <2022. 1. 10.>
3. 이륙예보의 생산ㆍ통보
4. 착륙예보의 생산ㆍ통보
5. 삭제 <2024. 8. 14.>
6. 항공기상재해의 조사
7. 일항공기상통계표의 생산
8. 항공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9.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9의2. 항공기 관측자료의 수집
10.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1.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
12.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1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14.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1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6. 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
[제목개정 2007. 10. 24.]
제17조(팀제조직의 운영) ① 항공기상청장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분장사무의 효과적 수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팀제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15. 1. 15., 2024.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팀장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18조(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0. 24., 2008. 3. 24., 2018. 1. 11., 2023. 8. 28.>
②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배정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3. 24.>
③ 삭제 <2018. 1. 11.>
④ 삭제 <2017. 3. 20.>
[제목개정 2008. 3. 24.]
제1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0.]
제18조의3(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예보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 27.]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항공기상청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3. 24.>
② 위원회 등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4.>
③ 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20조(직무대리) ① 항공기상청장 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8. 3. 24., 2020. 7. 27., 2024. 8. 14.>
1. 항공기상청장 직무대리: 예보과장
2.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직무대리: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공기상청장은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18. 1. 11., 2024. 8. 14.>
제4장 인사관리
제21조(인사위원회) ①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3. 24.>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실적평정 및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3. 24.>
제22조(신규채용) 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2의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기상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 제1항 단서 조항의 기상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3. 24., 2013. 12. 12.>
③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모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제2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규채용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기상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제24조(시험방법)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항공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제25조(시험과목 등) 신규채용ㆍ승진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합격자 결정 및 임기제 신규채용 응시자의 연령제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3. 24., 2013. 12. 12.>
제26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7조(보직관리의 원칙) 항공기상청장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렬과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한다. <개정 2008. 3. 24.>
제28조 삭제 <2018. 1. 11.>
제28조의2(승진임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기상청의 승진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항공기상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24. 8.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29조 삭제 <2018. 1. 11.>
제29조의2(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항공기상청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①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해당임기제 공무원의 재계약ㆍ연봉 및 그 밖에 인사사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4. 8. 14.>
[제목개정 2013. 12. 12.]
제31조(성과상여금의 지급) 근무성적 및 그 밖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32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항공기상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5장 복무관리
제33조(복무원칙)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34조(교대근무)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교대근무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또는 관련 국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24., 2009. 10. 28.>
제6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
제35조(자체규정의 제정)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청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및 그 밖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36조 삭제 <2009. 10. 28.>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37조(예산의 운용) 항공기상업무를 위하여 일반회계를 운영한다.
제38조(회계담당공무원)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4. 8. 14.>
제39조(준용규정)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외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14.>
1. 예산편성ㆍ심의ㆍ집행 등 예산 관련 사무: 「국가재정법」ㆍ「국고금 관리법」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과 세출예산집행지침
2. 계약사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운영)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분야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제41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 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목개정 2024. 8. 14.]
제42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 항공기상청장은 총액인건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