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K-GX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획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기획단"은 장관 밑에 두며,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촉진 등의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며, 기후에너지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GX 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K-GX 추진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력, 산업, 수송 등 부문별 K-GX 이행 과제ㆍ사업 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 4. K-GX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후ㆍ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ㆍ유역환경청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산업계ㆍ전문가ㆍ시민사회 등 민간 의견수렴ㆍ소통에 관한 사항 8. 전환 원칙, 지원책 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9. K-GX 정책 홍보 및 국민참여에 관한 사항 10. K-GX 범정부 추진단 대응 및 부처ㆍ기관 간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K-GX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기획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획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부단장을 둔다. 이 경우 부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