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38 발령일: 2026년 3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및 시정요구 등을 말한다. 2. "경영위험평가"란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 1>에 따라 조합의 경영위험을 부실예측모형과 이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란 제1호에 따라 경영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을 말한다. 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기금관리위원회"란 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6. "위험등급"이란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8등급 중 순자본비율 6.5% 미만 및 9등급ㆍ10등급 또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10등급 중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부실예방업무)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위험평가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의 수립ㆍ추진 지도 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요구 ② 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 2. 조합 경영상태평가 및 경영위험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 3. 경영진단 및 현지점검 자료 4. 조합이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 5. 관리기관이 수집한 정보ㆍ건의사항 6. 기타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관리기관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①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2. 삭제 <2013. 4. 24.> 3.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4. <별첨 2>의 기준에 따라 특정사업부문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 5. 그 밖에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②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아닌 조합이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을 인수합병 또는 계약인수 함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을 합병등기일 또는 계약이전일로부터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는다. 제4조의2(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 ①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최근 1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된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제1항제4호로 지정된 조합은 <별첨 2>의 제2호에 따라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제5조(경영위험평가 및 통지)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의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는 조합이 매월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시정요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1. 비용 절감계획(인력운용 및 지사무소 운영 효율화 포함) 수립ㆍ추진 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수신 취급기준ㆍ금리 개선방안 수립ㆍ추진 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ㆍ추진 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ㆍ추진 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ㆍ추진 9.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7조(시정요구 절차)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조치 등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한다) 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 3. 이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양식 및 제출절차 등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분기별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영위험평가등급이 악화된 경우 ③ 관리기관장은 시정요구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요구의 종료) 관리기관장은 제6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조치 종료를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되거나 시정요구 내용이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이 아닌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의2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 2.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