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33
발령일: 2026년 3월 21일
시행일: 2026년 3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기술을 말한다.
2.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5.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신기술의 인증절차
제3조(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① 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② 장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⑥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속인증 심사 여부 결정ㆍ통보) ① 진흥원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 심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신속인증 심사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에 들어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② 신속인증 심사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 ① 진흥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명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인증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⑧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⑨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⑩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⑪ 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⑬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⑭ 장관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인증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제7조(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진흥원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 및 인증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 1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 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4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⑥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 3차 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 3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해야 한다.
제9조(2차 심사) ① 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안전성, 안정성 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 2차 심사는 제8조제5항에 따라 1차 심사 결과 상정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해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 2차 심사 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4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3차 심사) ① 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ㆍ평가한다.
② 3차 심사를 위한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라 2차 심사 결과 상정하는 모든 기술(필요한 경우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 결과 보류 또는 탈락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에 대해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상정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차 및 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⑥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⑦ 3차 심사 결과 신기술 인증 선정 기술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제11조(인증 신청기술의 재심사ㆍ평가) 진흥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후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해야 한다.
제12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유효기간 연장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심사ㆍ평가한다.
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1.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수준, 후속개발노력, 시장성, 안전성, 기술보급 노력
2. 인증신기술 개요 및 범위의 적합성(변경 필요 등). 다만, 신기술 범위의 적용 확대는 심사ㆍ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⑦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⑧ 종합심사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7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50점 이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불인정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⑨ 종합심사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⑩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⑪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⑫ 그 밖에 제3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전문분과위원회)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경제성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고려하여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 진흥원장은 심사ㆍ평가 시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의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의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제8조의 1차 심사 및 제9조의 2차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3. 제11조의 재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4. 제12조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5.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심사
6. 제19조의 인증 취소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
7.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4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 진흥원장은 심사ㆍ평가 시 해당 기술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간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평가
2. 그 밖에 진흥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심사 결과의 보고) ① 진흥원장은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진흥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진흥원의 신기술 인증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제3장 사후관리
제18조(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 등) ①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한다.
1.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변경: 신기술 인증서,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신기술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원본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
② 장관은 진흥원장에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인증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③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① 인증신기술을 받은 자 중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서와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을 같이 표기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적용제품ㆍ시설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심사 시 현장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확인 심사는 인증신기술의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적용제품ㆍ시설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별표 6 심사 기준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 종료 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의사결정은 현장 심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의 결과를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 종료 후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영 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 인증 취소 여부를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⑥ 종합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 취소 불인정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취소사유와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⑧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기술 인증 취소는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⑩ 그 밖에 제2항의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⑫ 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의 인증번호
2.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⑬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규칙 제9조 및 별표에 따른 신기술 인증표시를 제12항의 신기술 인증취소 공고일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① 진흥원장은 인증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
2.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및 현장 적용 실적
3.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
4. 그 밖에 인증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장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자료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을 제출한 자는 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활용실적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제출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진흥원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간의 산정) 신기술 인증 등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2. 제11조에 따른 추가확인 및 자료 보완기간
3. 제18조의2에 따른 서류ㆍ자료 보완기간
제23조(시험시공ㆍ시범구매) 장관은 영 제10조 및「항만법」 제37조에 따라 인증신기술의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신기술을 보유한 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 심의를 통해 시험시공ㆍ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제24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별표 5의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신기술 인증 표시 및 사용기간) ① 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법은 규칙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NET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및 연장된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