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 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재택당직의 실시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5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당직근무 편성에서 1회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 ① 기획운영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로 일정기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실무수습 중인 직원
3. 휴가(병가, 공가 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근하지 못할 때
4.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5.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출산한 지 2년 미만의 직원
6.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 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기획운영과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각 사무실 내 잔류인원 확인 및 외부인의 출입여부 확인ㆍ통제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6.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제11조(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 연락, 청사 내의 화재 경보,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연락,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를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전당장이나 기획운영과장,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숙직근무자와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14조(근무) 제2조 제4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 본 규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제15조(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단, 휴무일에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제16조(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기획운영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3.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4.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5.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② 각 부서의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시행하거나 또는 부서 내 비치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5.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9조(근무 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획운영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4장 비 상 근 무
제20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외에 전당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23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는 각 과장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이 편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각 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③ 각 과장은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운영과에서는 비상근무조 내에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이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조정 할 수 있다.
④ 각 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25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각 과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과에서는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기획운영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속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적용범위) 문화전당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준용규칙)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