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33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1. 회사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제2호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외하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포함한다)까지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A-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수탁재산 중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