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99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병무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감사담당관실"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하고, "소속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병무민원상담소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6.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및 사회복무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① 자체감사는 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신설 2024.12.2.>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전문개정 2019. 7. 31., 2022. 3. 17.] 제5조의2(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미리 실시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주요업무, 계약ㆍ예산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31.] 제5조의3(사전컨설팅감사)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31.]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전조사)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9조(감사단 편성ㆍ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고, 감사단은 감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감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감사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17.> ② 단장은 감사담당관, 부단장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감사관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③ 단장은 감사관이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하달하며 감사단의 감사활동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3. 17.>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3. 17.> ⑤ 부단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관에게 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게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⑥ 단장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필요사항 수렴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사전 청취와 감사활동 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설문조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⑦ 단장은 감사종료 시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제목개정 2022. 3. 17.] 제10조(감사의 방법) ① 자체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3. 17.> 제11조(감사의 준비 등) ① 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1. 감사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 3. 감사인원 및 감사기간 4. 감사의 범위 및 감사사항 5. 감사의 방법, 착안사항, 감사자료 확인결과 6.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2. 감사인원 및 감사기간 3. 감사의 범위 ③ 단장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사시 성실의무) ① 감사관에 선발된 직원은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발굴 및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② 감사관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단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③ 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원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제13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간은 제7조에 따라 통보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병무청 및 소속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청장은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제9조에 따른 감사단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② 감사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③ 단장은 감사단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④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 ⑤ 감사단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024.12.2.> ⑥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서, 답변서 또는 확인서 등 처분요구 관련 증거서류를 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3. 17., 개정 2024.12.2.> 제16조(외부전문가 등의 감사 참여) ① 감사담당관은 회계, 계약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는 제10조, 제1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17조(감사의 요청)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비위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 31.> ②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특정사안의 점검) ① 청장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ㆍ실장으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1., 2022. 3. 17.>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 중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3. 17.> ④ 삭제 <2022. 3. 17.> [제목개정 2022. 3. 17.] 제18조의2(소속기관의 장의 특정사안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절차, 방법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5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감사대상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로 본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함에 있어 특정사안의 처리에 관해 병무청 소관부서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취지를 첨부하여 보완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속기관 자체감사 결과 현황에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3.20.] 제19조(감사의 생략) ① 청장은 매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병무감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자체감사활동평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실적을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현지조치) 단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자체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5급 이상 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6급 직원이 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일 1일 전까지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의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책임) ① 청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소속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감독자에게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② 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대외 사정활동 또는 감사결과 같은 소속기관에서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이나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한 때에는 그 정황에 따라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22. 3. 17.> 제24조(가중처분) ① 감사결과 또는 비위행위 등으로 1년 이내(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회의 경고처분을 받고 3회의 경고에 해당하는 과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1년 이내에 2회의 주의처분을 받고 3회의 주의에 해당하는 과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1회의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과다하게 적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1회의 자체감사에서 종류가 다른 신분상 조치가 경합될 경우에는 가장 상위의 신분상 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제25조(감사결과의 보고) 단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단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적극행정 면책, 모범사례 등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에는 병무청 및 소속기관과 그 직원(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병역판정검사의사,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7. 31., 2022. 3. 17.>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그 처리한 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5. 삭제 <2022. 3. 17.> 6. 시정 :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이며 그 책임이 기관 또는 부서에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경미한 정도이며 그 책임이 기관 또는 부서에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8까지의 처분요구나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병무청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수 확보ㆍ예산절감ㆍ제도정비ㆍ행정능률 향상ㆍ감사제도 발전 등 모범이 되는 사례로 전기관에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에서 징계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감사담당자의 출석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출석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4.> 제27조(경고 등 처분에 관한 조치) ① 제26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처분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별 경고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다시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신분상,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1. 4급 이상 : 청장이 직접 교부 2. 5급 이하 :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직접 교부 ② 승진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 2회의 경고처분(불문경고는 연1회)을 받은 사람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처분 이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 등급 조정 등 경고처분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④ 경고(감사원감사 결과 주의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각종 포상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와 1개 담당 또는 부서 내에서 경고 이상의 지적 사항이 과다하게 적출된 경우에는 담당급 또는 담당부서의 장을 비연고지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징계(견책이하) 또는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 처분이나 비리에 관련되어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3조(불성실 근무자 처분)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의 조치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12.2.> 제28조(감사결과의 성과관리 반영) 감사담당관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3. 17.] 제29조(적극행정 면책) ① 청장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 7. 31.> 1. ~ 4. 삭제 <2019. 7. 31.> ③ ~ ⑨ 삭제 <2019. 7. 31.> 제30조(조치결과의 통보)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조에서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1. 원처분요구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기타 원처분요구등이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원처분요구등을 받은 직원이 전출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동된 경우 현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심의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 ③ 청장은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청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6.3.20.>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청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2조(감사결과 처분 재심의) ① 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병무청 소관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3.2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직권 재심의) 감사담당관은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치사항 불이행시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담당관은 제30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결과 통보서를 검토한 후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에 실시한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연 1회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외부기관 수감 등의 통보)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는 제외한다. 2.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비위감찰 등의 수사 개시 또는 수사자료 등 관련서류 제출, 소속공무원의 참고인 조사 등이 있는 경우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업무소관 부서에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처분(기관 주의처분을 포함한다) 요구를 받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수사기관 통보 범죄사실 처리 등) ①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8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범죄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4.] 제37조(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실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망실훼손보고서에 따라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사실보고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3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담당관은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감사결과 모범사례, 감사업무 기여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부서를 각종 표창 등의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제39조(부패행위 개선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노력 등) ① 수사ㆍ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여러 번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부패영향성 평가의 실시) 청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감사담당관실의 운영 등) ① 청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관실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감사담당자의 임용 등) ① 청장은 전문자격증ㆍ학위소지자, 감사유경험자, 업무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 선발하되,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전보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자 3.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감사담당자는 의무적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을 보장한다. 다만, 승진 또는 본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의2(감사담당자 등의 회피ㆍ기피) ①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등(감사담당자, 제9조의 감사관 및 제16조의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대상자는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 ③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본조신설 2022. 3. 17.] [제목개정 2023. 3. 2.] 제43조(감사담당자의 자세 및 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소속공무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준수 및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는 행위 2.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 3.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거나 공정한 절차와 법령 등 관련규정에 근거 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감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개정 2019. 7. 31.> 4.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감사담당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제44조(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감사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이수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 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5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우"평정 이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② 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하거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③ 청장은 혁신적인 병무행정 개선, 대내외 기관위상 제고 또는 감사업무 발전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④ 삭제 <2022. 3. 17.> 제46조(감사담당자의 인사조치 등)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직권 전보조치한다. 1.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감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정실에 의한 감사를 하였을 경우 4.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등 ② 청장은 이미 감사를 실시한 업무중에서 비위 또는 부조리사항을 적발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감사에서 지적되어 병무행정의 대내ㆍ외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 당해 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담당자에게 주의ㆍ경고ㆍ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의 비위 또는 부조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