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70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란 영 제30조제3항의 지원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의미한다. 4. "선하지 매수 토지"란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말한다. 제2장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 제3조(지원대상 협동조합) ①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으로서 이 기준을 준수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원대상 협동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그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만 19세 이상인 영 제30조제2항의 "소유자등"에 해당하는 내국인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제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한)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그 조합원 지위 또는 조합원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조합원 지위 및 지분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등 제8조(지원대상 발전소)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별로 1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만 이 장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소유자등은 설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1. 발기인들의 설립동의서 접수,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 신고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 2. 이사장의 출자납입 및 설립등기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 3. 소유자등에 대한 안내 협조 : 조합 참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10조(지원금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img id="162792099"> </img>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지원금은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금 지급의 절차 등)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제10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발전소의 배전접속공사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2조(발전사업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등)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절차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 절차의 안내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안내 3. 접속점 협의 등 배전접속 협의 절차의 안내 4. 배전접속에 필요한 기술 검토(접속가능여부, 발전소 접속설비 구성안 등) 제13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의 절차)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임대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협동조합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하지 매수 토지를 임대하려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와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변경계약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임대차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제14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등) ① 제13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당 시·군·구(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갱신)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임대차 갱신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와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변경·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②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고, 임차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갱신계약시에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송전·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상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고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4.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달하는 때 5.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7.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발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임대부지에 축조된 발전소 등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⑤ 임차인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발전소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8조(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이 지원금 규모 상향 등을 목적으로 한 관련소송 등 분쟁을 제기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3.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량, 증·개축 사업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단 및 회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잔여 지원금의 지급 등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