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9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통신전용 선로는 제외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2. "변전소"란 발전소 등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정류기 그 밖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변성한 후에 다시 외부로 전기를 전송하는 시설 전체를 말한다. 3. "입지선정"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변환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ㆍ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과대역"이란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업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5. "최적 경과대역"이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에 대하여 상호 비교ㆍ분석 후 가장 적합한 경과대역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6. "최종 입지"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다수의 후보 경과지 중 최종으로 결정된 경과지(변전소 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가공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송ㆍ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5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 또는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 추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3. 개략적인 위치도 4. 다음 각 목 위원의 지명 또는 추천 인원 수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주민대표 5. 별지 제1호 서식 6.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지명 및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명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전원개발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 : 송전 및 변전 설비가 단일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 거주 주민 1인 이상,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길이가 2km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나. 변전소 설치 다.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2. 분야별 관계 전문가 : 학계ㆍ언론계ㆍ시민ㆍ사회ㆍ환경단체, 갈등조정 전문가 중 2명 이상 3.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에너지 담당업무 공무원 1명 이상.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배제한다. 4. 전원개발사업자 : 송ㆍ변전설비 건설 또는 운영 담당자 1명 이상 4명 이하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통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송전선로, 변전소 사업관계자 각 1명 이상 참여) ④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계 교수 또는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 1인으로 한다. ⑤ 입지선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지선정 용역사 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변전소 후보 부지 등이 결정된 이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대표 위원을 해당 읍ㆍ면ㆍ동의 거주 주민 1명 이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주민대표 위원을 재구성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수는 제3항제1호와 같으며, 추가되는 주민대표는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로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송전선로가 다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효율적인 입지선정 업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고의로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 6. 그 밖의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및 전원개발사업자인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9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6항 및 제1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3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지 않거나 주민대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제5조제8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지명 및 주민대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한다. 2.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등의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3. 위원으로 지명 또는 추천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불참 등의 사유로 3회 연속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4.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방해, 심의ㆍ의결 지연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지 못한 경우 5. 제10조제2항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내에 최종 입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유를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제10조(입지선정위원회 운영) ①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한다. 다만, 설비규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345kV 이상 송전 및 변전 설비 : 12개월 이하 나. 154kV 이하 송전 및 변전 설비 : 6개월 이하 ③ 제2항의 첫 회의 개최일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 소집일을 말한다.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 회의)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위원장 및 간사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서면출석 및 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해 회의에서 차기 회의 개최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며, 차기 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간사가 각 위원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 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밖에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갈등 관리)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자가 갈등관리 용역 시행 2.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직접 선정하여 갈등관리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전원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4조(자료요청)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 위원으로부터의 기술 검토 및 자료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입지선정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활용 제15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활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5장 입지선정위원의 권한과 책임 제16조(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하여 심의ㆍ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로 참여하는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윤리적 책임)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내용의 기록관리)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 ② 회의내용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토의를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식적인 의결사항만 기록한다. ③ 간사는 매 회의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관리하며, 차기 회의 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비 등)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개최(현장답사, 대표자 회의 등 입지선정위원회 공식행사 포함)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소정의 심의비, 회의비, 자문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입지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정보 공개)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전원개발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입지선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및 각종 자료(보고서, 심의안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그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