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④ "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응축성 물질로서 위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분류체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환경보건연구과장,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안건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오염후보물질)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후보물질을 지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목록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학원은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3. 대기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3과 같으며, 원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지정 및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2.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노출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제7조(대상 및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심사ㆍ평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물질 2.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 생성과 부식 및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3.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어 긴급히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4.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물리적 변화를 거쳐 생성되는 응축성 물질 ② 제1항의 대상물질 심사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및 조사 결과 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이나 감시ㆍ관찰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과 연계한 연차별 실시 및 확대 운영계획 제8조(방법 및 기준) 제7조제1항의 대상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하되, 그 결과가 심사ㆍ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신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지정 심의)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유지, 변경 또는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10퍼센트 이내의 물질을 재심의 대상 물질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대상물질 검토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