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업통상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 산업통상부 실장급(1급)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② 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Pool)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안건 심의시, 위원장은 인력풀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후임자가 그 직을 자동 승계한다.
② 민간 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위원장이 인력풀을 현행화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지급 및 심의 절차
제6조(후보자 신청 및 추천) ① 산업통상부 장관, 실ㆍ국ㆍ과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이 된 소속 공무원은 신청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및 추천 절차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제7조(심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기본 심사 기준으로 한다.
1. 직무초과성 : 통상적 직급ㆍ직무 범위를 명확히 초과하는 성과달성 여부
2. 파급력 : 국가ㆍ국민 대상 성과의 영향 범위 전달 수준
3. 난이도 : 성과 달성 과정의 복잡성ㆍ도전성 수준
4. 기여도 : 개인의 주도적ㆍ대체 불가능한 역할 수행 여부
5. 검증가능성 :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세부 평가 항목이나 배점 비중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추천된 성과에 대하여 기초 심사, 전문 심의 및 최종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추천 건이 해당 심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단계별 방법, 배점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 이외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제4장 사후 관리 등
제9조(이의신청) 포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 사례 관리)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사례를 모아 성과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내부 교육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조치) ① 위원회는 특별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신청을 한 자 및 추천 절차를 밟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성과를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신청한 경우
2. 타인의 성과를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신청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성과포상금 지급을 저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②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당해 지급 결정을 즉시 무효로 하고 지급한 특별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환수 절차, 대상자 제외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제12조(부정 신청 제재) 산업통상부 장관은 부정 신청(추천 절차를 포함한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급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정 신청을 말한다) 향후 5년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소명) ① 부정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 자(공동 신청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고 부정한 신청이 아니라는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 결정 및 부과된 제재 철회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산업 기밀 및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